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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초유 ‘구속 대통령’ 탄생..법정 싸움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구속기소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그동안 형사 법정에 선 다섯 번째 대통령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었으며,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를 결정했다.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군 고위 관계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물적 증거를 토대로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구속기소된 사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는 1995년 12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박계동 의원이 폭로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수사의 시작점이었으며,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비자금 사건이 불거지면서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졌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같은 해 12월 21일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을 12·12 군사반란 및 비자금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1심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은 사형,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되었고, 1997년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수감 2년여 만에 석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2017년 4월 17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을 선고한 이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열흘 만에 구속되었다.

 

2016년 9월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거쳐 진행되며 여러 혐의가 밝혀졌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2018년 11월 공천 개입 혐의로 선고된 징역 2년이 더해져 총 22년의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2021년 12월 31일 석방됐다. 이는 전직 대통령 중 최장기 수감 기록으로, 1,736일간 복역한 후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다스·BBK 관련 비리 의혹으로 2018년 4월 9일 구속기소됐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횡령 등 총 16개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지원받는 등 총 111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또한 다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349억 원을 횡령하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7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그는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2020년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돼 재수감됐다. 그러나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다. 같은 해 12월 28일 특별사면이 단행되면서 그는 958일(약 2년 8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부모 부양은 자식 몫” 이젠 5명 중 1명만 동의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가치관이었던 '효(孝)' 사상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부모 부양을 자녀의 당연한 의무로 여기던 전통적 인식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이제는 국민 5명 중 1명만이 그 책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명제에 동의하는 비율은 20.63%에 불과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응답은 47.59%로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불과 18년 전인 2007년 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과반(52.6%)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 모두에서 부모 부양을 자녀의 몫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이는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돌봄의 사회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자녀 양육 영역에서도 감지된다. '자녀는 어머니가 집에서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을 근소하게 앞지르기 시작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저소득층이 일반 가구보다 어머니의 직접 돌봄을 선호하는 경향이 다소 높아, 경제적 상황이 육아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게 했다.자연스럽게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국가의 역할 확대로 향하고 있다. 특히 의료와 기초 보육만큼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확고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민간 의료보험 확대에 반대하고 무상 보육에 찬성하며, 생존과 직결된 영역에서의 강력한 공적 안전망 구축을 주문했다.다만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다. 대학 무상 교육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우세했다. 이는 필수적인 돌봄은 국가가 책임지되, 고등 교육과 같은 선택의 영역은 개인의 몫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변화하는 국민 인식은 미래 복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