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전닉스 레버리지 투자 손실만 6.3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하루 변동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가 6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액 가운데 이미 매매를 통해 확정된 금액뿐 아니라 상품을 보유한 상태에서 발생한 평가 손실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의 손실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단일 종목 상장지수상품(ETP)이 출시된 지난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개인 투자자의 손실액은 총 6조31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통계는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대신증권 등 국내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대상으로 취합한 자료다.

 

ETP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에 집계된 손실에는 실제 상품을 매도하면서 확정된 손실과 아직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 평가 단계에 머물러 있는 손실이 모두 포함됐다.

 

전체 손실액 중 매매를 통해 확정된 손실은 2조3242억원이었다.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상품에서 발생한 평가 손실은 3조9888억원으로 나타났다. 평가 손실은 보유 상품의 매입 원가와 8월 14일 종가를 비교해 산출한 금액이다. 아직 매도하지 않은 투자자의 경우 주가와 상품 가격이 변하면 실제 손익도 달라질 수 있다.

 

 

 

해당 기간 단일 종목 ETP를 한 차례 이상 거래한 개인 투자자 계좌는 총 54만6000개로 집계됐다. 상당수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움직임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을 거래한 가운데 손실 규모가 크게 불어난 것이다.

 

연령대별 손실액을 보면 40대가 2조53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가 1조8655억원, 30대가 1조912억원, 60대가 805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70대 이상은 2934억원, 20대는 1958억원, 20대 미만은 82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40대와 50대의 손실액을 합산하면 3조9185억원으로, 전체 손실액의 62.1%에 달했다. 이번 통계에서는 중장년층의 손실 규모가 두드러졌다. 다만 연령대별 손실액은 해당 연령 투자자들의 전체 거래 규모나 투자자 수를 함께 고려한 수치가 아니므로, 손실액만으로 연령대별 투자 위험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증권사별로는 키움증권을 통해 거래한 개인 투자자의 손실액이 1조2870억원으로 가장 컸다. 미래에셋증권이 1조2576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삼성증권은 9994억원으로 집계됐다. NH투자증권은 8517억원, 한국투자증권은 5521억원이었다. 이어 KB증권 3798억원, 신한투자증권 3197억원, 메리츠증권 2957억원, 대신증권 1975억원, 하나증권 1725억원 순이었다.

 

이 같은 손실 규모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구조적 위험에 대한 관심을 다시 키우고 있다.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일정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돼 주가가 예상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수익을 확대할 수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손실도 커질 수 있다. 특히 단일 종목에 집중하는 상품은 여러 종목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상품과 달리 특정 기업의 주가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번 집계에는 상품 출시일부터 8월 14일까지의 매매 손익과 평가 손익이 반영됐다. 따라서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및 관련 상품 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 변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최종 손실 규모는 투자자들의 이후 매매와 보유 상품의 가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에 투자한 개인들의 손실이 6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투자자 보호와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거래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손실액의 상당 부분이 평가 손실인 만큼, 이번 통계는 특정 시점의 손익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