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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발언 공방에 울산시 국감 파행

 울산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김상욱 울산시장의 개인 유튜브 활동과 과거 발언, 답변 태도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 끝에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시장의 언행과 시정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김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다룰 수 있는 감사 범위를 근거로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집단 퇴장했다.

 

21일 열린 울산시 국정감사에서는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방송 운영을 비롯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 지역 언론 및 시의회와의 갈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소속 서명옥·주호영 의원 등은 김 시장의 과거 발언과 시정 운영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김 시장은 질의 내용이 법에서 정한 국정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맞섰고, 감사장에서 양측의 대립이 격화됐다.

 

 

 

먼저 질의에 나선 서명옥 의원은 김 시장이 과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언론사 관계자를 향해 과격한 발언을 한 사실을 지적했다. 김 시장이 취임 직후 지역 언론사 홍보비를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서 의원은 김 시장이 시의회 회의 도중 유튜브 댓글을 작성하고 시의원을 비하하는 댓글을 읽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의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대하기보다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울산항만공사 통합 문제와 경주시와의 에너지 공기업 유치 갈등 등을 거론하며 김 시장이 행정가로서 요구되는 책임감과 무게감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인적인 언행뿐 아니라 지역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시장으로서 적절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취지다.

 

김 시장은 서 의원의 질의에 국정감사의 법적 범위를 문제 삼으며 반박했다. 그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언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이 제기한 내용은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어떤 방식으로 답변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의 내용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감사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 문제로 이어진 것이다.

 

 

 

이어 주호영 의원이 질의에 나서면서 공방은 더욱 거세졌다. 주 의원은 김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개인 유튜브 방송 운영을 위한 겸직 허가를 신청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인 방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울산시의 인력이나 시설 등 공적 자원이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직자의 개인 활동과 공무 수행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김 시장의 유튜브 운영 문제를 추궁했다.

 

울산시 홍보대사 위촉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주 의원은 최근 울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연예인들이 울산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고 특정 정치적 성향을 지닌 인물들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홍보대사 구성 방식이 시민 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과의 연관성은 물론 시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시장은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전국적인 홍보 역량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사안 역시 국정감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감사장이 시장 개인을 훈계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에서 정한 취지와 범위에 맞춰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직접적으로 반박하면서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내세운 것이다.

 

주 의원이 김 시장의 과거 법무법인 연계 논란과 신상 관련 의혹까지 언급하면서 대립은 개인적인 문제로도 번졌다. 이에 김 시장은 관련 의혹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경우 문제를 제기한 측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의혹의 내용과 책임 소재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감사장의 긴장감도 높아졌다.

 

주 의원은 김 시장의 답변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질의에 응해야 한다며 김 시장의 대응 방식을 질타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 대상으로 명시된 사안에 대해서만 지적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감사 대상의 범위와 답변 태도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질의와 답변은 대립 양상으로 이어졌다.

 

결국 김 시장의 답변 태도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감사장을 떠났다. 감사반장은 울산시 전체 예산에 지방교부세와 국비 지원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의원들의 질의에 종합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감사 진행을 정상화하려는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국정감사는 파행을 맞았다.

 

이번 울산시 국정감사에서는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활동과 과거 발언, 홍보대사 위촉, 시정 운영 방식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특히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김 시장이 국정감사의 법적 범위를 앞세워 대응하면서 감사 대상에 대한 해석과 답변 태도를 둘러싼 갈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역 현안과 시정 운영을 점검해야 할 국정감사가 공방 끝에 중단되면서 여야 간 대립이 두드러졌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