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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cm 괴물 레슬러의 변신…그레이트 칼리 맞아?


프로레슬링 무대에서 압도적인 체격과 위협적인 모습으로 이름을 알린 WWE의 전설 그레이트 칼리가 파격적인 변신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거대한 몸집으로 상대 선수들을 제압하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핑크색 잠옷을 입고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진 모습으로 등장했다. 강렬한 악역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넷플릭스 인디아는 20일(한국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 WWE 슈퍼스타 그레이트 칼리의 새로운 화보를 공개했다. 이번 화보는 넷플릭스가 선보일 한국 드라마 라인업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의 하나로 기획됐다. 화보 속 칼리는 기존의 거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한국 콘텐츠를 즐기는 팬으로 변신해 색다른 매력을 드러냈다.

 

이번 캠페인에서 칼리에게 부여된 콘셉트는 ‘K-파글루’다. 이는 인도와 남아시아 지역의 SNS 등에서 사용되는 신조어로, 한국 문화와 K-팝에 열광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넷플릭스는 이 콘셉트를 활용해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을 유쾌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프로레슬링 팬들에게 익숙한 거구의 레슬러를 K-콘텐츠에 푹 빠진 인물로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공개된 사진에서 칼리는 온통 핑크색으로 꾸며진 방 안에 앉아 핑크색 전신 잠옷을 입고 있다. 머리는 양갈래로 땋았고, 손가락으로 작은 하트를 만들어 보이는 등 평소 링 위에서 보여주던 위압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먼 포즈를 취했다. 거대한 체격과 귀여운 스타일링이 한 화면에 어우러지면서 강렬한 대비를 만들어냈다.

 


한국 드라마를 즐기는 모습도 담겼다. 칼리는 라면을 먹거나 화면 속 이야기에 몰입해 눈물을 훔치는 등 드라마 팬이라면 익숙할 법한 행동을 선보였다. 프로레슬링 경기에서 상대를 거칠게 몰아붙이던 모습과 달리, 이번 화보에서는 한국 콘텐츠에 감정을 이입하는 인물로 등장한 것이다. 팬들이 기억하는 캐릭터와 전혀 다른 모습이 공개되면서 화보 자체가 화제의 중심에 섰다.

 

현역 시절 칼리를 기억하는 프로레슬링 팬들에게 이번 변신은 더욱 낯설게 다가올 만하다. 신장 216cm, 체중 157kg에 이르는 압도적인 체격을 지닌 칼리는 2000년 프로레슬링 무대에 데뷔했다. 거대한 몸집과 강한 힘을 앞세워 상대를 압박하는 스타일로 주목받았으며, 링 위에서는 무자비한 괴물 악역으로 활약했다.

 

칼리는 월드 챔피언십 레슬링(WCW)과 신일본 프로레슬링 등을 거친 뒤 2006년 WWE에 입성했다. WWE 무대에 오른 최초의 인도인으로 알려진 그는 특유의 체격을 앞세워 언더테이커, 존 시나, 바티스타 등 당시를 대표하던 스타들과 대립했다. 등장만으로도 상대에게 위압감을 주는 캐릭터를 구축하며 프로레슬링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2007년에는 20인 배틀 로열에서 승리하며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에 올랐다. 인도인 최초로 해당 타이틀을 차지한 성과는 그의 선수 경력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꼽힌다. 이후에도 다양한 캐릭터와 경기로 팬들을 만났으며, 2008년 이후에는 이전의 무거운 악역 이미지에서 벗어나 유머와 개성을 강조한 ‘펀자비 플레이보이’ 캐릭터를 선보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2014년 WWE와의 계약이 끝난 뒤 링을 떠난 칼리는 인도에서 프로레슬링의 저변을 넓히는 활동에도 힘을 보탰다. WWE는 그의 선수 경력과 인도 시장 및 프로레슬링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2021년 그를 명예의 전당에 헌액했다. 강력한 악역으로 활약했던 선수에서 프로레슬링계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이번 화보가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놀라움과 웃음을 섞은 반응이 이어졌다. 팬들은 “대체 이게 뭐냐”, “그 위대한 칼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믿기 어렵다”, “너무 귀엽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평소의 위압적인 이미지와 정반대인 모습이 오히려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온다는 의견도 나왔다.

 

프로레슬링 스타의 강렬한 캐릭터와 한국 드라마를 즐기는 팬의 모습을 결합한 이번 캠페인은 칼리의 예상 밖 변신으로 눈길을 끌었다. 링 위에서 상대를 압도하던 거구의 레슬러가 핑크색 잠옷을 입고 라면을 먹으며 드라마에 몰입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이색적인 장면이다. 한국 드라마와 K-콘텐츠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화보가 WWE 전설의 반전 매력까지 부각하면서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