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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복귀설 솔솔' 손아섭 두산서 방출


프로야구 베테랑 타자 손아섭이 두산 베어스에서 방출되면서 선수 생활의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개인 통산 2700안타까지 45개를 남겨둔 상황에서 새 팀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프로 데뷔 이후 오랜 시간 몸담았던 친정 롯데 자이언츠로 돌아갈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재 롯데의 선수 구성과 손아섭의 최근 성적을 고려하면 재회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두산은 지난 19일 손아섭을 포함한 선수 11명에게 다음 시즌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손아섭은 올해 두산에서 1군 54경기에 출전해 37안타, 타율 0.236,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친 OPS 0.581을 기록했다. 기대했던 반등을 보여주지 못한 채 팀을 떠나게 된 것이다.

 

손아섭에게 최근 몇 년은 순탄하지 않았다. 롯데에서 오랜 기간 활약한 그는 NC 다이노스를 거쳐 지난해 한화 이글스로 트레이드됐다. 당시 손아섭은 세 번째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취득을 앞두고 있었고, 한화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다음 계약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한화가 팀 성적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보태는 동시에 개인 성적까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나 한화 이적 이후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당시 손아섭은 35경기에 나서 35안타, 타율 0.265, OPS 0.689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전성기와 비교해 장타력이 줄어든 데다 외야 수비에서도 활용 폭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입지가 좁아졌다. 결국 성적 부진은 FA 시장에서의 관심에도 영향을 미쳤다.

 

계약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이어졌다. 손아섭을 영입하려는 구단이 나타나지 않았고, 한화가 사인 앤드 트레이드 방식으로 이적을 추진할 의사를 보였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손아섭은 스프링캠프가 시작된 뒤에도 새 팀을 구하지 못했고, 결국 한화와 연봉 1억원에 1년 계약을 맺으며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올해 두산으로의 이적은 반등을 위한 또 다른 기회였다. 두산은 트레이드를 통해 손아섭을 영입했지만, 그는 1군보다 2군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었다. 1군 54경기에서 타율 0.236과 OPS 0.581을 기록하면서 타격 경쟁력을 뚜렷하게 회복하지 못했고, 결국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두산 유니폼을 입은 지 오래되지 않아 다시 소속팀을 잃게 된 셈이다.

 

이번 방출은 지난해와 다른 조건을 만든다. 당시에는 이적 보상금 등 FA 계약에 따른 부담이 영입을 검토하는 구단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손아섭이 새로운 팀을 찾는 과정에서 그 부담이 줄어들었다. 다만 영입 조건이 나아졌다고 해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최근 성적과 수비 활용도, 팀 내 경쟁 구도 등이 구단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팬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친정 롯데로 향한다. 손아섭은 2007년 롯데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오랜 기간 팀의 중심 타자로 활약했다. 그가 다시 롯데 유니폼을 입고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다면 팬들에게는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롯데는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세대교체를 진행해 왔다. 윤동희와 황성빈을 비롯한 외야 자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장두성과 김동혁, 조세진 등 다른 선수들도 출전 기회를 노리고 있다.

 

외야뿐 아니라 지명타자 자리 역시 여유롭지 않다. 롯데는 빅터 레이예스와 전준우, 한동희 등 타격 자원을 상황에 따라 활용해야 한다. 손아섭이 합류하더라도 충분한 출전 기회를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영입을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젊은 선수들의 육성을 중시하는 팀 운영 방향과도 맞물린다.

 


롯데 외 다른 구단의 선택도 아직 불확실하다. 손아섭의 영입을 검토했던 구단이 있더라도 최근 성적과 선수단 구성을 고려해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통산 2700안타라는 기록에 가까이 다가섰지만, 기록 달성만으로 계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손아섭에게 남은 과제는 자신의 타격 경쟁력을 다시 보여주고 새로운 팀의 선택을 받는 것이다. 롯데 복귀는 팬들이 기대할 만한 시나리오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 베테랑 타자가 다시 기회를 얻어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 손아섭의 다음 행선지가 주목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