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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게장 방송 논란…원산지 질문에 채팅 차단?

 개그맨 김수영이 홍보에 나선 게장 판매 방송에서 원산지를 문의한 시청자들이 채팅을 차단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판매자 측은 채팅 관리 과정에서 지나친 대응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소비자를 속이거나 제품 정보를 감추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제품에 사용된 꽃게와 소스, 양념 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둘러싼 논란이 소비자와 판매자 간 소통 문제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김수영이 운영에 참여하는 ‘영이네게장’의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김수영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꽃게가 국산이라는 점을 강조한 가운데, 일부 시청자들이 제품에 들어가는 양념과 소스의 원산지를 질문했다가 채팅이 차단됐다고 주장하면서다. 소비자들이 구매 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문의했는데도 소통이 제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판매 방송의 대응 방식에도 관심이 쏠렸다.

 

 

 

논란의 핵심은 꽃게 자체의 원산지와 제품에 사용되는 소스 및 양념 재료의 원산지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제품 상세 정보에 따르면 간장게장은 꽃게가 전체 구성의 34%를 차지하고, 소스류가 66%로 표시돼 있다. 꽃게의 원산지는 국산으로 기재돼 있지만 소스류는 외국산이다. 소스에 사용된 아미노산액 역시 인도·미국·중국 등에서 생산된 것으로 표시돼 있다.

 

양념게장의 원재료 구성도 원산지 논란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다. 제품 정보상 양념게장은 꽃게와 소스류가 각각 50%씩 차지한다. 양념에 사용된 고추는 중국산으로 표기돼 있다. 이에 따라 꽃게가 국산인지 여부뿐 아니라 제품에 들어가는 소스와 양념 재료의 원산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완제품의 주요 재료뿐 아니라 맛을 구성하는 양념과 소스에 어떤 원산지의 재료가 사용됐는지도 구매를 결정하는 데 고려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지난 18일 판매 페이지 문의 게시판에 원산지와 관련한 질문을 했다가 채팅이 차단됐다며 항의했다. 해당 소비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던 중 제품이 맛있어 보여 구매를 고려했고, 원산지가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확인하려 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보다가 맛있어 보여 주문하려고 원산지가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물었는데 왜 채팅을 차단하느냐”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악플이냐”고 지적했다.

 

제품을 구매하기에 앞서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 중 하나다. 이번 사례에서는 질문의 내용과 의도에 대한 해석을 넘어, 원산지를 문의한 시청자의 채팅이 실제로 차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원재료 정보를 확인하려는 질문이 부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진 이유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와 비슷한 주장도 앞서 나왔다. 일부 소비자들은 방송 중 고춧가루와 양념의 원산지를 물었다가 채팅이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꽃게의 원산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의 원산지를 물었는데, 해당 질문을 한 뒤 방송 채팅에서 차단됐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소비자들이 제기한 주장으로, 채팅 차단이 이뤄진 구체적인 경위와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수영의 아내이자 수영농수산 대표인 허수양 씨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채팅 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허 씨는 “채팅 관리하시는 분이 과하게 대응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채팅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대응이 지나쳤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허 씨는 방송 중 특정 발언이 반복될 경우 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를 속이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판매자 측은 채팅 차단 논란과 관련해 관리 과정에서 과도한 대응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원산지 정보를 숨기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행동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김수영 역시 원산지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서 라이브 방송에서 중국산 양념을 썼다는 것으로 선동하는 사람이 있었다”며 “제품 상세 페이지에 원산지가 다 나와 있다. 속인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제품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는 상세 페이지에 이미 표시돼 있으며,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감추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다.

 

판매자 측의 해명은 원산지 정보 공개 여부와 채팅 관리 문제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수영 측은 제품 상세 페이지에 원산지가 기재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비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소비자들은 방송에서 원산지를 문의했을 때 채팅이 차단됐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원산지 정보가 상품 페이지에 표시돼 있다는 설명과 별개로, 라이브 방송에서 소비자의 질문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온라인 판매 방송에서 소비자 문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라이브 방송은 판매자가 상품을 소개하고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제품의 구성과 원산지, 사용된 재료 등을 확인하려는 소비자의 문의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질문에 대한 대응 방식 역시 판매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히 식품은 원재료와 원산지 정보가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번 사례에서도 꽃게의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시돼 있다는 사실과 소스 및 양념에 외국산 재료가 포함돼 있다는 정보가 함께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제품 상세 페이지에 원산지 정보가 공개돼 있다는 판매자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관련 질문을 한 소비자들이 채팅을 차단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제품에 표시된 원산지 정보뿐 아니라 소비자가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판매자 측은 채팅 관리자의 과도한 대응을 인정하고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들의 원산지 문의가 어떤 경위로 차단으로 이어졌는지를 둘러싼 의문은 남아 있다. 김수영이 홍보에 나선 게장 판매 방송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자 문의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판매 과정에서의 원활한 소통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