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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도전 나선 ‘부캉이’ 구조..수중드론까지 투입

 부산 북항 친수공원 경관수로에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해 정부 기관과 부산시, 전문기관이 다시 힘을 모은다. 먹이 활동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온과 수온이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상어의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계기관은 수중드론과 수중음파탐지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고 현장 통제를 강화해 3차 외해 유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20일 부산역 인근에서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수산과학원, 부산항만공사, 부산시설공단 등 10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오는 21일 진행할 ‘부캉이 3차 외해 유도작업’의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력 방안을 최종적으로 조율했다. 이번 작업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총괄 지휘한다.

 

관계기관이 21일을 작업 적기로 판단한 것은 부캉이의 건강 상태와 기상 여건, 북항의 선박 운항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현재 부캉이의 먹이 활동이 관측되지 않은 가운데 22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구조를 더 늦출 경우 건강 상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전문기관의 긴급 진단이 나왔다.

 

북항 내 크루즈선 운항 일정이 21일에는 없다는 점도 작업 날짜를 결정하는 데 고려됐다. 관계기관은 상어의 안전한 이동을 유도하는 동시에 선박 운항과 현장 작업이 겹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해당 날짜를 작업 시점으로 정했다.

 

이번 3차 유도작업에서는 앞선 1·2차 작업에서 드러난 수로의 지형과 수심 등 현장 여건의 한계를 보완한 방식이 적용된다. 관계기관은 상어가 이동할 경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도장비를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사전 조사부터 정밀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20일 오후 수중음파탐지기와 수중드론을 투입해 수로 입구의 해저 지형과 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상어의 이동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실제 작업에 필요한 장비의 배치와 이동 경로를 점검할 예정이다.

 

21일 오전에는 제5~6보도교 일대에 차단 그물과 폰툰을 설치하고 사전 연습을 진행한다. 폰툰은 수면 위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유시설이다. 관계기관은 유도장비의 설치 상태와 이동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본작업은 21일 오후부터 시작된다. 작업팀은 폰툰에 연결된 차단 그물을 외해 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부캉이가 자연스럽게 바다 쪽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한다. 동시에 상어가 이동 과정에서 다시 수로 안쪽으로 돌아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방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상어의 위치와 이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감시 체계도 가동된다. 공중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부캉이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수중에서는 잠수사들이 직접 장애물과 그물의 상태를 확인한다.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도 방식과 작업 속도를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무엇보다 부캉이의 안전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전문기관은 상어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작업 속도를 조절하는 등 상황에 맞춰 대응하기로 했다. 무리하게 이동을 유도하기보다 현장 여건과 상어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안전한 외해 이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작업 현장을 찾는 시민과 방문객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부산시와 경찰,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은 주요 작업구역과 보도교 출입을 통제해 시민들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장비 설치와 이동이 이뤄지는 구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집중하고,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조 체계도 유지한다.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현장 출입 통제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재수 시장은 “상어의 건강과 수온 변화를 고려했을 때 신속하고 안전한 외해 유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캉이가 바다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현장 출입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3차 유도작업은 앞선 시도에서 확인된 현장 여건을 보완하고 수중·공중 감시 장비를 함께 활용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관계기관은 사전 해저 조사와 유도장비 설치, 상어의 이동 상황에 대한 실시간 관찰을 통해 작업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먹이 활동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온 하락까지 예보된 만큼 부캉이를 안전하게 바다로 돌려보내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관계기관이 마련한 새로운 유도 방식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부산시는 상어의 안전한 귀환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