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형일 부총리 “올해 성장률 3% 중반 가능”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를 바탕으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3% 중반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최근 원·달러 환율 흐름에 대해서는 과거 환율이 경제의 기초 여건을 벗어난 수준이었으며, 현재는 경제 펀더멘털에 맞는 수준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경제전망 발표 횟수를 연간 세 차례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방콕을 방문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경기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수출과 설비투자가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분기에도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선 분기의 성장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경제는 1분기 전기 대비 1.8%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0.6% 성장했다. 이 부총리는 이러한 흐름을 언급하며 3분기까지 경기 회복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성장률이 3% 중반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과 설비투자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와 성장 구성 등을 고려할 때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흐름에서 벗어나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경제가 물가 상승을 과도하게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 수준을 의미한다. 그는 잠재성장률의 반등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으며, 그 시점이 임박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연말과 이듬해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등 연간 두 차례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 내년부터 세 차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경제와 국내 경기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전망을 더 자주 갱신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정책을 보다 신속하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최근의 움직임을 경제 펀더멘털에 맞춰 조정되는 과정으로 해석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7월 환율이 1550원대까지 상승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환율 수준이 오히려 한국 경제의 기초 여건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근 환율 흐름을 단순히 경제 상황이 악화한 결과로 보기보다는 경제의 실제 여건을 반영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불안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필요성을 인정했다.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가 약정에 따라 자국 통화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으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이 부총리는 통화스와프가 당장의 외화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외환시장 안정 장치로서의 의미와 실제 유동성 공급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여러 대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금리가 예상보다 자주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의 투자 수익성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중동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험 등이 시장 조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AI와 반도체 분야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에서 향후 투자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국내 경제와 증시의 기초 여건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는 투자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에 따른 성장 효과가 소비 부문으로도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도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경상수지 흑자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금액이 지급한 금액보다 많다는 의미다.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면 대외 지급 능력과 외화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이러한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근 증시의 등락만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는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경기 회복 흐름, 잠재성장률 반등 가능성, 환율의 경제 여건 반영, 경제전망 발표 확대 계획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올해 성장률이 실제로 어느 수준에 도달할지는 남은 분기의 성장 흐름과 국내외 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향후 경제전망을 얼마나 자주 갱신하고 변화하는 경기 상황에 맞춰 정책 대응을 이어갈지도 주목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