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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의혹부터 연어 술파티까지…국감 공방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공소청으로 조직이 전환된 이후 열린 수도권 공소청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수원광역공소청 등 수도권 공소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나 공소청 본청과 공소취소 관련 의견을 주고받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별도의 협의를 진행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무부 산하 진상조사단이 주요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두고 공소취소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이 관련 문제를 지적하자 박 청장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검사들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상태이지만 자신은 해당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재임 중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언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청장의 답변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하거나 관련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감에서는 검찰에서 공소청으로 조직이 바뀌면서 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상황에 대한 현직 기관장의 소회도 나왔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수사 기능이 사라진 공소청의 첫 국감을 맞은 심경을 묻자 박 청장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중대한 범죄를 척결하는 기능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기관 명칭마저 공소청으로 바뀐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날 국감의 또 다른 쟁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 검사들에 대한 진상조사였다. 해당 의혹은 수사 과정에서 외부 음식과 술이 반입됐는지, 피의자 진술을 회유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져 온 사안이다.

 

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은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진술을 회유하려는 내용의 녹음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사이의 통화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서는 외부 음식이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으며 술이 반입된 정황도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청장은 이를 근거로 향후 공소취소를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실제 회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와 관련자들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조사와 사법 절차에서 계속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진상조사단의 활동 등을 여권이 수사기관에 압박을 가하는 움직임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가 서울고검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연어 술파티 의혹을 조사한 사실을 거론했다. 주 의원은 해당 조사가 권력에 굴복해 수사 검사에게 누명을 씌운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다.

 

주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위증죄를 선고받은 사실도 언급하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정 직무대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양측은 진상조사의 정당성과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여권이 품어온 복수심과 연결 지으며 비판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도 도쿄지검 특수부 등 해외 수사기관 사례를 언급하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에게 수사기관이 틈을 보이면 조직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조직 개편과 진상조사 과정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과거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맞섰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조사 당시 피의자신문조서에 조사자 이름이 빠져 있었고, 불기소 결론에 맞춰 수사보고서가 사후에 조작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권력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 이른바 ‘황제 조사’라고 비판하면서 과거 검찰이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며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됐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과거 국제사법공조 요청 단계의 처리 문제를 거론했다. 당시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0.99달러짜리 사건’이라는 해명도 언급하며, 향후 수사기관의 전면적인 수사가 이뤄질 경우 영장 청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여권은 과거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수사와 기소 권한의 분리가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직무정지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박상용 검사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멸공TV’ 등에 출연해 정치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손 의원은 박 검사가 특정 정당 주도의 행사에 참석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추가적인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검토 여부부터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위법 의혹, 과거 검찰의 권한 행사와 조직 개편의 타당성까지 다양한 쟁점이 한꺼번에 다뤄졌다. 국민의힘은 진상조사와 검찰 개편을 수사기관에 대한 압박으로 바라본 반면, 민주당 등 범여권은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을 부각하며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국감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운영 방향과 수사기관의 독립성, 개별 사건의 공정한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특히 공소취소와 진상조사를 둘러싼 의혹이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와 조사 결과를 둘러싼 논쟁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