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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서려경, TKO로 세계 챔피언 등극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근무하는 서려경(35·천안BEAT손정오복싱)이 복싱 세계 챔피언 벨트를 손에 넣었다. 진료와 선수 생활을 병행해 온 그는 프로 데뷔 후 약 6년 만에 여자국제복싱협회(WIBA) 정상에 오르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서려경은 10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대연회장 특설 링에서 열린 WIBA 미니플라이급 챔피언결정전에서 태국의 위수따 스리릿티뎃(25)을 꺾었다. 경기는 3라운드 시작 43초 만에 TKO로 끝났다. 자신의 프로 통산 15번째 경기를 세계 타이틀 획득으로 장식한 순간이었다.

 

DND 프로모션이 주최하고 한국복싱커미션(KBM)이 주관한 이번 대결은 라운드당 2분씩 총 10라운드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서려경은 경기 초반부터 상대를 무너뜨리며 긴 승부를 허용하지 않았다.

 

첫 다운은 2라운드에 나왔다. 서려경은 위수따를 쓰러뜨리며 승기를 잡았고, 이어진 3라운드에서도 공격을 이어가 다시 다운을 빼앗았다. 박재신 주심은 위수따가 더 이상 경기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TKO를 선언했다. 두 차례 다운으로 우위를 입증한 서려경은 판정 없이 챔피언 자리를 확정했다.

 

상대인 위수따는 WBC 아톰급 아시아 챔피언으로, 경기 전까지 자신감을 보였다. 서려경이 자신보다 높은 체급에서 아시아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위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한국에서 열리는 경기인 만큼 판정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실제 승부는 심판의 채점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마무리됐다.

이번 승리로 서려경의 통산 전적은 11승 1패 3무가 됐다. 11승 가운데 KO와 TKO로 거둔 승리가 8차례로, 승리 경기 중 KO 비율은 약 72.7%다. 프로 무대에서 한 차례 패배했지만 KO패를 당한 적은 없다.

 

챔피언 경력도 한 줄 더 늘었다. 서려경은 앞서 KBM 여자 라이트플라이급 챔피언과 WBA 여자 미니멈급 아시아 챔피언에 올랐다. 여기에 WIBA 미니플라이급 타이틀까지 추가하며 통산 세 번째 벨트를 확보했다. 미니멈급과 미니플라이급은 단체별 명칭에 차이가 있지만 체중 상한은 47.6㎏으로 같다.

 

이번 우승이 더욱 뜻깊은 이유는 장소에 있다. 스위스그랜드호텔은 서려경이 과거 같은 타이틀에 도전했다가 아쉬움을 삼켰던 곳이다. 그는 2024년 3월 일본의 요시카와 리유나와 WIBA 미니플라이급 챔피언결정전을 치렀지만, 무승부에 그쳐 벨트를 차지하지 못했다.

 

이후 약 2년 7개월 동안 재도전의 기회를 준비한 서려경은 같은 무대로 돌아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 당시 경기 이후 이번 대결까지 기록한 성적은 4승 1패 1무다. 승리뿐 아니라 패배와 무승부도 경험한 끝에 다시 맞은 타이틀전에서 확실한 마침표를 찍었다.

 

서려경은 경기 후 이전 도전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었던 기억을 돌아봤다. 이어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기 위해 훈련에 힘을 쏟았다고 설명했다. 과거의 아쉬움을 남긴 장소가 이번에는 세계 챔피언 등극의 무대로 바뀐 셈이다.

 

시선은 이제 다음 도전으로 향한다. 이번에 서려경이 정상에 오른 WIBA는 프로복싱의 4대 메이저 기구인 WBA·WBC·IBF·WBO와는 별개 단체다. 따라서 WIBA 타이틀 획득과 메이저 기구 세계 챔피언 도전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서려경은 이미 메이저 기구 세계 타이틀전에 나선 경험이 있다. 2025년 1월 일본 도쿄 고라쿠엔홀에서 WBA 미니멈급 챔피언에 도전했지만 패했다. 현재까지 그의 프로 전적에 남아 있는 유일한 패배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서려경은 WBA 미니멈급 세계랭킹 2위, WBO 미니플라이급 7위에 올라 있다. 상위권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성적에 따라 다시 메이저 타이틀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경기를 SBS 스포츠 해설위원으로 중계한 황현철 KBM 대표는 2027년 WBA 아시아 타이틀 1차 방어전이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방어에 성공한다면 메이저 기구 세계 정상에 재도전할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의사와 복서라는 두 역할을 이어온 서려경은 이번 승리로 챔피언 경력을 확장했다. 한 차례 놓쳤던 WIBA 벨트를 다시 도전해 차지한 그가 다음 무대에서도 성과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