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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욱, 여친 질문엔 ‘통화하는 척’…이상형은 공개

 펜싱 국가대표 오상욱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연애관과 이상형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여자친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능청스럽게 대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안겼고, 결혼 계획과 선호하는 외모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지난 17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 420회에는 2026 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2관왕을 차지한 오상욱과 그의 코치 원우영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두 사람을 비롯해 아시안게임 펜싱 사브르 단체전에서 함께 활약한 도경동, 박상원이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공개됐다.

 

네 사람이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가던 중 화제는 자연스럽게 연애 이야기로 옮겨갔다. 먼저 원우영은 여자친구가 있으면 운동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밝혔다. 연애가 운동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오상욱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그는 원우영의 말에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연애가 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듯 자신의 의견을 드러낸 것이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연애와 운동을 바라보는 오상욱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에 원우영은 오상욱에게 직접 여자친구가 있는지 물었다.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은 오상욱은 곧바로 대답하는 대신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듯한 행동을 하며 화제를 피했다. 이어 “뭐라고요?”라고 말하는 능청스러운 모습을 보여 현장에 웃음을 안겼다.

 

여자친구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재치 있게 상황을 넘긴 것이다. 오상욱의 반응은 스튜디오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방송을 지켜보던 전현무는 “진실은 시청자들의 몫”이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다. 오상욱의 행동이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반응이었다.

 

대화는 결혼 계획으로도 이어졌다. 전현무는 오상욱이 과거 35세 이전에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물었다. 이에 오상욱은 “지금은 나이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한다”고 답했다.

 

과거에는 결혼 시기를 구체적으로 생각했지만, 현재는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결혼을 계획하기보다는 상황과 흐름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음을 내비친 오상욱의 발언에 관심이 쏠렸다.

 

이상형에 관한 질문에도 솔직한 답변을 내놨다. 오상욱은 상대방의 성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모보다는 성격을 많이 본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외모 취향을 묻자 자신의 선호를 설명했다.

 

그는 “개성 있는 외모를 좋아한다. 무쌍이나 입이 큰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쌍꺼풀이 없는 눈매나 입이 큰 외모를 좋아한다고 밝힌 것이다. 평소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진지한 모습과 달리 연애와 이상형에 관해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오상욱은 한국 펜싱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선수다.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고, 2024 파리 올림픽에서는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정상에 오르며 뛰어난 기량을 입증했다. 최근 열린 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도 사브르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해 2회 연속 아시안게임 2관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국제대회에서 연이어 좋은 성적을 거두며 주목받은 만큼 경기장 밖 일상과 사생활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오상욱은 2024년부터 일본인 모델 하루카 토요다와 열애설에 휩싸인 바 있다. 두 사람이 서로의 SNS 계정을 팔로우하고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오상욱의 가족과 하루카 토요다가 서로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다는 점도 화제가 됐다.

 

다만 당시 두 사람은 열애설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방송에서도 오상욱은 여자친구가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따라서 방송에서 보인 반응만으로 현재 연애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혼 시기에 대한 생각부터 이상형까지 공개한 오상욱은 특유의 솔직하고 유쾌한 모습으로 시선을 끌었다. 여자친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치 있게 대답을 피했지만, 연애관과 선호하는 스타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혀 방송에 재미를 더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