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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서 물건 수차례 던진 여성…휴대전화 촬영에 덜미

 경기 평택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사기그릇과 유리컵 등을 반복적으로 밖으로 던진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투척 지점을 추적했으며, 휴대전화로 건물 외벽을 촬영해 물건이 떨어지는 장면을 포착한 끝에 용의자를 특정했다.

 

평택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부터 17일 오후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평택시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기그릇과 유리컵 등을 4~5차례 지상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층에서 떨어진 그릇이나 유리컵에 행인이 맞을 경우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뻔한 상황이었다.

 

물건 투척이 반복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입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관리사무소는 지난 13일 관련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입주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2일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물건이 떨어진 지점 주변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접근을 통제했으며, 현장 순찰도 강화했다. 추가 투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상황을 살피는 한편, 물건이 떨어진 위치를 분석해 투척 장소를 찾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용의자를 특정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해당 아파트는 수십 층 규모의 고층 건물인 데다, 물건이 떨어진 지점에는 투척 장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낙하 지점을 토대로 투척 장소를 추적했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주말에도 추가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현장 대응을 이어갔다. 지난 17일 오전 9시께부터는 아파트 현장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휴대전화로 건물 외벽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투척 장면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실제로 물건이 떨어지는 장면을 포착했다. 경찰은 촬영된 장면을 분석해 물건이 투척된 위치를 특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 A씨를 검거했다. CCTV가 없는 상황에서도 현장 촬영을 통해 범행 장소를 좁혀 용의자를 찾아낸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유와 관련해서는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고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보호자의 협조를 받아 응급입원 조치했다. 이는 추가적인 위험을 예방하고 A씨의 상태를 고려한 조치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 A씨가 물건을 반복적으로 투척한 구체적인 이유와 사건의 전후 사정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고층 건물에서 물건을 무단으로 투척하는 행위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무거운 그릇이나 깨지기 쉬운 유리컵이 높은 곳에서 떨어질 경우 보행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추가 범행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