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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노리는 아스날, 뮌헨이 문 열까

 김민재의 겨울을 둘러싼 기류가 복잡해지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과의 계약 연장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아스날의 관심까지 전해졌다. 소속팀에 남아 입지를 다지는 시나리오와 새로운 무대로 향하는 시나리오가 동시에 등장한 것이다. 다만 현재 확인됐다고 전해진 내용은 아스날의 영입 후보에 포함됐다는 수준이다. 실제 협상이나 이적 합의까지 이어진 단계와는 거리가 있다.

 

독일 매체 빌트의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는 지난 15일(한국시간) 팟캐스트 ‘바이언 인사이더’를 통해 아스날이 김민재를 영입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신이 직접 확인한 정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겨울 이적시장을 앞두고 수비 보강 가능성을 살피는 아스날의 시선이 뮌헨으로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관심의 연결고리로는 마우리치오 미켈리가 지목됐다. 현재 아스날의 스카우팅 부서를 이끄는 미켈리는 과거 나폴리에서 김민재 영입에 관여한 인물이다. 김민재의 장점과 활용 가치를 가까이서 살폈던 경험이 이번 영입 후보 선정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아스날의 수비진 사정 역시 배경으로 꼽힌다. 피에로 인카피에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추가 수비 자원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민재의 이름이 떠올랐다는 것이다. 선수에 대한 기존 평가와 현재 선수단의 필요가 맞물린 관심으로 볼 수 있다.

김민재는 뮌헨과 2028년까지 계약돼 있다. 이번 시즌 초반에는 다요 우파메카노와 요나탄 타가 중앙 수비 조합에서 앞서면서 출전 기회가 줄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출전 시간을 늘리며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뱅상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활용 가치가 사라진 선수가 아니라는 점은 거취를 판단할 때 중요한 대목이다.

 

아스날이 김민재를 원한다고 해도 이적의 문이 곧바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변수는 뮌헨의 판단이다. 시즌을 치르는 도중 중앙 수비수를 내보내려면 이적료뿐 아니라 남은 일정과 선수단 구성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

 

폴크 기자 역시 겨울 이적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으로 뮌헨의 허용 여부를 짚었다. 조건에 맞는 제안이 들어오면 변화의 여지를 완전히 닫을 수는 없지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 성사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아스날의 영입 검토와 뮌헨의 매각 결정은 별개의 문제인 셈이다.

 

같은 매체의 율리안 아가르디 기자는 겨울 결별 가능성을 더 낮게 봤다. 그가 주목한 것은 뮌헨 수비진의 가용 인원이다. 이토 히로키가 부상 문제를 반복한 상황에서 김민재까지 떠나면 중앙 수비진의 선택지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김민재의 주전 경쟁 상황과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특정 시점에 선발 출전이 줄었다고 해서 구단이 곧바로 이적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뮌헨으로서는 기존 주전들의 부상이나 컨디션 저하에 대비해야 한다. 김민재를 내보낸 뒤 생길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경기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아가르디 기자는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보여줬던 높은 수준의 활약을 뮌헨에서는 꾸준히 이어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기력의 일관성에 대한 아쉬움과 겨울 매각의 필요성은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보완할 부분이 있더라도 현재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자원이라면 잔류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여기에 재계약 가능성까지 더해졌다. 최근 보도에서는 뮌헨이 김민재와의 동행 연장에 열려 있으며, 겨울 휴식기에 선수 측과 첫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아직 협상 개시나 합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구단이 김민재를 장기적인 전력 구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결국 이번 거취설은 아스날의 관심이 얼마나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발전하는지, 뮌헨이 잔류와 이적 중 어느 쪽에 더 큰 실익을 두는지에 달려 있다. 현재로서는 영입 후보에 이름이 올랐다는 보도와 재계약 가능성이 함께 존재할 뿐, 김민재의 다음 행선지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겨울 이적시장을 앞둔 그의 상황은 단순한 이적설을 넘어 두 구단의 수비진 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