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부, 도약기업 1500개 키운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핵심 프로젝트에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망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15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 전문기업 엘케이켐을 방문해 제조 현장을 살펴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소통했다. 지난달 28일 취임한 이후 첫 지역 현장 방문이다. 중기부는 이번 충청권 방문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지역 기업의 성장 과제와 지원 수요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대기업에만 집중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매출 확대와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역점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대규모 투자가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넘어, 역량 있는 첨단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와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한 엘케이켐은 2007년 설립된 반도체 소재 전문기업으로, 반도체 박막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전구체와 리간드 등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생산한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고기능성 소재를 공급하며 첨단 공정의 기술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장관은 기업의 핵심 소재 생산시설을 비롯해 스마트 컨트롤룸과 중앙연구소 등을 둘러보며 제조 현장을 살폈다.

 

첫 지역 방문 기업으로 엘케이켐을 선정한 것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뿐 아니라 핵심 소재와 관련 기술을 공급하는 전문 중소기업의 역량에도 달려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협력사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취임 이후에도 국가 프로젝트의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해 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참여할 기회를 넓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이 장관은 엘케이켐 방문에 이어 AI 기반 수어 솔루션 기업 케이엘큐브, 항공·방산 소재 기업 영풍전자, 영유아 푸드케어 전문기업 에르코스의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 기업은 모두 중기부의 중소기업 성장 지원 사업인 ‘도약(Jump-up)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과 프로그램 개편 방향이 논의됐다.

 

도약 프로그램은 성장성과 기술력을 갖춘 중기업이 신사업과 신시장에 진출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전문가의 성장 전략 수립을 비롯해 오픈바우처와 융자 등을 3년간 지원한다. 중기부는 기업의 매출 규모와 성장 단계에 따라 지원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단일 지원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점프업100, 점프업500, 점프업1000 등 3단계로 구성된다. 점프업100은 매출 100억 원 이상으로 경영 기반을 확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점프업500은 매출 500억 원 이상 기업의 신사업 및 신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점프업1000은 매출 1000억 원 이상 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중기부는 이 같은 단계별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대표 도약기업 1500개사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과 함께 기술개발부터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정책 연계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연구개발(R&D), AI 전환(AX), 우수인력 확보, 금융 지원, 규제 개선을 5대 핵심 분야로 정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사업화와 시장 확대를 거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필요한 지원을 촘촘하게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의 충청권 현장 방문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천안에서 반도체 소재기업의 성장 현장을 확인한 데 이어 대전에서는 ‘지역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충북 오송의 글로벌 혁신특구도 찾아 규제특례를 활용한 기술 혁신과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한다. 세종에서는 K뷰티 기업을 방문해 중소기업 수출의 주요 분야로 성장한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충청권을 시작으로 현장 방문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산업 특성과 기업이 직면한 성장 과제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역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실제 매출 확대와 고용 창출로 연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이 장관은 “지역 성장엔진의 허리 역할을 담당할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성장사다리를 확충하겠다”며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는 도약 프로그램 참여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제기된 R&D, 해외 진출, 규제 등의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