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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국감서 ‘출렁’… 오세훈 책임론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한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면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업비 일부가 리베이트로 전달됐을 가능성과 관련 자료가 파기됐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장을 겨냥한 주장이 과도하다며 반박했다. 서울시는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와 수사 의뢰를 검토해 왔다고 해명했다.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뉴스타파 보도를 언급하며 한강버스 제작 업체인 가덕중공업과 관련한 자금 흐름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흐름이 포착됐으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관계자가 일부 금액을 리베이트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서울시 내부 조사 결과가 있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해당 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직접 보고됐고 수사 의뢰 필요성도 논의됐지만 실제 수사 의뢰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관련 보고 자료와 수사 의뢰서까지 파기됐다는 내용이 보도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단순한 사업비 비리를 넘어 행정기관이 진상을 감추려 했다는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황상 오 시장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도 한강버스 사업이 당초 정책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리베이트 및 뇌물 수수 의혹까지 불거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 의뢰서 파기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사위원장이 시장의 지시 없이 관련 자료를 쉽게 파기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리베이트 의혹의 책임이 서울시 최고위층에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문제 제기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바탕으로 오 시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며 맞섰다. 권영진 의원은 서울시정을 비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혹을 오 시장의 뇌물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된 의혹을 제기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웅 의원은 관련 보도가 국정감사 당일 나온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보도 시점이 국정감사 일정과 맞물린 점을 거론하며 특정 세력이 국정감사를 여론 형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면 국정감사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의혹의 실체가 확인되기 전부터 책임 소재와 문제 제기의 적절성을 놓고 대립했다.

 

서울시는 의혹이 확산하자 설명자료를 통해 관련 경위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9일 해당 의혹을 오 시장에게 보고했으며, 당시 오 시장은 감사원 감사청구와 수사 의뢰 준비를 동시에 지시했다. 감사위원회는 지시에 따라 수사 의뢰서 초안을 작성했고, 해당 문서는 현재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보도에서 제기된 수사 의뢰서 파기 의혹과는 다른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다만 서울시는 당시 확보한 의혹 정황만으로는 곧바로 수사를 의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자체 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서울시는 현재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서울시의 해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감사원 감사청구가 지난해 10월 각하됐다면 수사 의뢰를 통해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1년이 넘도록 별도의 수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미심쩍다며 서울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따라 의혹 자체뿐 아니라 서울시의 조사와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국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강버스의 운영 방식과 요금체계를 둘러싼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한강버스 이용요금은 일반 3000원, 청소년은 1800원, 어린이는 1100원이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한강버스가 이름과 달리 아침 출근 시간에는 운행하지 않으면서도 서울시가 대중교통이라고 주장하고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한강의 특성을 살린 관광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택시 기본요금에도 미치지 않는 저렴한 요금을 설정한 뒤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의 성격과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공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오 시장은 한강버스가 향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3년 안에 한강버스가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리베이트 의혹과 자료 파기 논란에 더해 사업의 경제성과 대중교통으로서의 적절성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서울시의 조사 결과와 운영 성과에 따라 계속될 전망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