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임광현 비서실장 발탁… 중반전 성과 속도 UP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지난달 21일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힌 지 23일 만이다. 이번 인사는 집권 중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분야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갖춘 데다 국회의원과 정당 정책위원회 활동까지 경험한 인물을 기용해 정부 부처와 여당 사이의 정책 조율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강 전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임 신임 실장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세청장으로서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했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를 모두 경험한 점을 들어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고 당정청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 성과를 앞당길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임 신임 실장은 인선 발표 직후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민생 성과를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특히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성과 중심의 국정 운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1기 비서실이 비정상의 정상화에 주력했다면 2기 비서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제22대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지냈다. 지난해 7월 국세청장에 취임한 그는 세무 행정과 경제·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집행 경험을 쌓았다. 국세청 조사 분야를 두루 거친 이른바 ‘조사통’으로, 조직 내부의 업무 체계와 행정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국세청장 재임 기간에 거둔 징수 성과는 이번 인선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임 실장은 취임 이후 고액 체납자 추적과 징수 체계 개선에 힘을 쏟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3938억 원 규모 체납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15년 동안 이어진 체납 문제를 해결하자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격려하며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국세체납관리단 운영 역시 임 실장의 정책 실행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된다. 기간제 인력으로 구성된 관리단은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동시에 취약 계층의 복지 수요를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6월까지 거둔 체납액은 274억 원으로, 투입 예산의 3.9배에 달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정책을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보, 일자리 창출 등을 함께 달성하는 ‘1석 5조’ 정책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세금 징수 업무를 복지 수요 발굴과 연결한 사례가 성과를 중시하는 정부의 국정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임 실장이 관료 조직과 정당의 의사 결정 구조를 모두 경험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행정 조직의 업무 방식에 익숙하면서도 국회의원과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활동해 입법 과정과 당내 논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의 정책 집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당정청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최근 검찰 개혁과 주요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권 내 갈등이 이어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과 정책적으로 호흡을 맞춰온 이력도 이번 인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2024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 구상에 맞춰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의 정책 구상을 구체적인 입법안으로 발전시킨 경험이 있는 셈이다. 부동산 시장 불안과 세제·재정 현안이 주요 국정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경제 분야에 밝은 임 실장이 정책 조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경제·세무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과 행정 경험이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비서실장 역할에서도 충분히 발휘될지는 과제로 남는다. 대통령비서실장은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와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조율해야 하지만, 임 실장의 관련 경험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정책 집행에 강점을 가진 인물을 발탁한 만큼 폭넓은 국정 현안을 얼마나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

 

야당은 이번 인선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세무 분야에서 주로 경력을 쌓은 인물이 국정 전반의 난맥을 해결할 역량을 갖췄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 후임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세청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뒤 임명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서 강 전 실장이 국민주권정부의 조기 안정과 국정 정상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임 신임 실장에게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면서 현대사의 중요한 분수령을 함께 넘어가자고 당부했다. 결국 이번 인선의 성패는 임 실장이 관료 조직과 정치권을 잇는 조정 능력을 발휘하고, 정책 집행 경험을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