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중간선거 코앞인데…이란, 원유 수송로 때렸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해협에서 상선을 겨냥한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된 뒤 가장 잦은 공격 빈도다. 시장에서는 이란이 국제유가를 끌어올려 다음 달 미국 중간선거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호르무즈해협 주변에서 최소 24척의 선박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2월 말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2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공격은 해협 내부에만 머물지 않았다. 병목 지점인 이란 케슘섬 인근부터 카타르 앞바다까지 피해가 이어졌다. 원유 운송선들이 이용하는 걸프 해역 전반이 위험 구역으로 넓어진 것이다.

 

이란의 표적은 봉쇄망을 피해 원유를 옮기는 선박들로 보인다. 걸프국들은 소형 선박을 이용해 호르무즈해협을 빠져나간 뒤 공해상에서 대형 유조선으로 원유를 넘기는 방식을 활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선박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GPS 신호를 끈 채 운항했다.

 

이란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모센 레자이 이란 국가최고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이란군이 매일 밤 해상 환적을 시도하는 소형 선박 5척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SW는 공격 규모가 과장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란이 해상 환적 선박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감시 방식도 더 은밀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최근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 감시 요원들이 탄 다우선을 나포했다. 다우선은 걸프 지역에서 쓰이는 전통 목조 선박이다. 요원들은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육안으로 확인한 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에 위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란이 고속정이나 대형 군사 장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상선 이동을 추적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미군의 보복 공격에 따른 손실을 줄이면서, 레이더나 통신 감시망을 피해 움직이는 선박까지 찾아내려는 계산이다.

이란 해군은 해협 동쪽과 오만만, 아라비아해에서 새로운 작전 태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해당 해역의 선박 이동과 외국군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이 이처럼 해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 당국자들은 로이터에 새 전략의 목표가 미국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유가를 낮추려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노력을 흔들겠다는 취지다.

 

유가 상승은 미국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디젤과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물가 불만이 커지고, 이는 현 정부와 여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란이 군사적 충돌보다 에너지 가격을 통해 미국 내부 여론을 압박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친이란 무장세력도 움직이고 있다. 예멘 후티 반군은 13일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다란에 있는 아람코 본사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다란은 예멘 국경에서 약 1100㎞ 떨어진 지역이다. 미사일 잔해가 인근 주택가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티는 공격에 앞서 사우디 석유시설 주변의 민간인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앞서 3일에도 후티 공격을 받은 사우디 리야드 인근 아람코 정유시설에서 연기가 치솟았다. 사우디의 핵심 석유 인프라를 겨냥해 원유 공급 불안을 키우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 전까지 이란을 폭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 지원 요청도 여러 차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후티가 사우디를 공격하며 의도적으로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이 미국 선거를 앞두고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자신이 자리에 있을 것이며 이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간선거 이후 후티 또는 이란을 상대로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호르무즈해협의 긴장은 당분간 국제유가의 가장 큰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이란과 친이란 세력이 원유 수송로와 석유시설을 동시에 압박하고, 미국이 선거 전 직접 대응을 자제하면서 시장 불안은 더 커질 수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