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 ‘AI 안경’ 다음 달 나오나

 삼성전자가 하반기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첫 스마트 안경의 세부 정보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해외 IT 매체 샘마이그루는 13일 현지시간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갤럭시 글래스’ 가칭의 디자인과 주요 사양을 입수해 보도했다.

 

갤럭시 글래스는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안경형 웨어러블 제품으로, 기술 기능과 패션성을 함께 강조한 제품이 될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젠틀몬스터, 워비 파커와 협력해 다양한 프레임 디자인을 준비하고 있다. 전자기기 특유의 두꺼운 외형을 줄이고, 평소 착용하는 안경처럼 보이도록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제품 무게는 일반 렌즈를 장착한 기준 약 41g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제기됐던 46g 또는 50g 수준의 전망보다 낮은 수치다. 스마트 안경은 얼굴에 직접 걸치는 기기인 만큼 착용감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실제 제품이 이 수준의 무게로 출시될 경우 장시간 사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드웨어 사양도 일부 공개됐다. 갤럭시 글래스에는 퀄컴 스냅드래곤 AR1 1세대 칩셋이 탑재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2GB 램, 64GB 저장 공간이 적용될 전망이다. 카메라는 1200만 화소이며, 3K 해상도 영상을 초당 30프레임으로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 및 오디오 기능도 핵심 요소로 꼽힌다. 제품에는 오픈형 스피커 2개와 마이크 4개가 탑재될 가능성이 크다. 사용자는 이를 통해 통화, 음성 명령, 음악 감상, 검색, 내비게이션 안내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을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주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배터리 성능은 단독 사용 기준 최대 9시간으로 전해졌다. 충전 케이스를 함께 사용하면 최대 72시간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정보도 나왔다. 방수 등급은 IPX4로, 일상적인 물 튐이나 가벼운 비 정도에 대응하는 수준이다.

 

프레임 구성은 협업 브랜드별로 나뉜다. 젠틀몬스터 모델은 캣아이, 라운드, 스퀘어, 스퀘어 볼드, 오벌, 슬림 오벌 등 최소 6가지 형태가 준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색상은 블랙, 버건디, 크림, 라이트 그레이, 페일 라일락 등 5종이 거론된다. 조합에 따라 총 16개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워비 파커 협업 제품은 3가지 스타일로 출시될 전망이다. 색상은 제트블랙, 파인, 새들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여러 디자인 선택지를 마련한 것은 스마트 안경을 전자제품이 아닌 패션 아이템에 가깝게 포지셔닝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소프트웨어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XR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비서 제미나이도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전화 통화, 인터넷 검색, 음악 재생, 길 안내 등 일상 기능을 음성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업계는 갤럭시 글래스가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생태계를 넓히는 중요한 제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폰과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에 이어 안경형 기기까지 더해지면 갤럭시 기기 간 연동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 최근 유출 정보에 따르면 갤럭시 글래스는 이르면 다음 달 공개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