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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문화정책 급선회…퐁피두는 접고 라 스칼라는 멈췄다

 부산시가 프랑스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 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공연으로 추진했던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 초청 공연도 사실상 취소하기로 했다. 전임 박형준 시장이 추진했던 문화 분야의 주요 사업들이 잇따라 백지화되면서 부산시의 문화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부산시는 사업의 공공성과 시민 체감도,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으며,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정식 개관 시기도 기존 계획보다 늦추기로 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14일 ‘문화 분야 주요 현안 브리핑’을 열고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와 라 스칼라 극장 초청 공연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시장은 시민 체감과 공공성, 재정 부담, 행정적 책임 등 네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약 두 달간 숙의 과정을 진행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업의 상징성이나 외부의 명성만을 앞세우기보다 부산의 현실적인 여건과 시민에게 돌아갈 효과를 함께 고려했다는 취지다.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 사업은 부산시가 2022년부터 세계적인 미술관을 부산에 유치하겠다며 추진해 온 정책이다. 부산 남구 이기대공원에 약 1100억원을 투입해 건물을 건립하고 프랑스 퐁피두 센터의 분관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세계적인 미술관 브랜드를 활용해 부산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사업이 알려진 이후 막대한 건립 비용과 운영비를 둘러싸고 예산 낭비 논란이 이어졌다.

 

부산시는 정책점검단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공공성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이기대공원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미술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고, 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 계획을 최종 철회하기로 했다. 대신 북항에 지역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 부담도 사업 철회의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건립에만 시비 약 1100억원이 필요하고, 운영 단계에서도 매년 125억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개관 이후 장기간 이어질 운영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 재정이 이러한 부담을 지속해서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만큼, 장기적인 재정 여건과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라 스칼라 극장 초청 공연도 추진이 중단됐다. 부산시는 당초 2027년 말께 예정된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공연으로 라 스칼라의 오페라 ‘오텔로’를 유치하는 방안을 준비했다.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의 공연을 부산에서 선보이는 것뿐 아니라, 공연 제작과 운영 전반에 관한 경험을 축적해 부산오페라하우스를 자체적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극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도 있었다. 사업 예산은 약 100억원 규모로 예상됐다.

 

부산시는 운영자문단의 검토와 시민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포함한 숙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살펴봤다.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라 스칼라 공연에 대한 찬성 의견이 75%로 높게 나타났지만, 최종적으로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시민들의 기대가 높다는 점만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협찬금 모금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공연 제작과 운영 과정에서 부산 지역 예술계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해외 유명 극장의 공연을 일회성으로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에 장기적인 성과를 남기기 어렵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시장은 공연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아쉬움과 제안도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정식 개관 일정도 변경됐다. 부산시는 당초 2027년 9월로 예정했던 개관을 미루고, 올해 말 건물을 준공한 뒤 2027년 시설 점검과 시범공연을 진행하고 2028년 정식 개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유장 부산시 문화국장은 중동전쟁 등의 영향으로 건축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설의 준공 이후에도 점검과 시범운영을 거쳐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개관 일정이 늦춰지면서 개관 기념 공연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려워졌다. 부산시는 오페라하우스 운영이 안정된 이후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의 초청 공연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재추진 시기나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라 스칼라는 2027년 9월 일본과 중국 투어 일정 중 부산에서도 공연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산시가 초청 공연을 백지화하면서 해당 계획도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정명훈 클래식부산 예술감독의 향후 활동과도 맞물려 관심을 받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7월 정 감독과 재계약했으며, 정 감독은 2027년부터 라 스칼라의 예술감독도 맡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 스칼라 공연이 취소되고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이 연기되면서 부산의 클래식·오페라 사업과 정 감독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조정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부산시가 오페라하우스의 정식 개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은 배경에 정 감독의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 있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지역 음악계 관계자는 전쟁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을 공연 취소의 배경으로 설명함으로써 정 감독이 처할 수 있는 난처한 상황을 부산시가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지역 음악계 관계자의 해석으로, 부산시가 공식적으로 밝힌 취소 사유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음악계에서는 부산시의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태형 음악평론가는 오페라가 태생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종합예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비용만을 기준으로 공연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부산에서 열릴 상징적인 공연인 만큼 지역의 정체성과 시민의 자부심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오페라계 관계자도 공연의 추진 여부를 둘러싼 잘잘못을 따지는 데 그치기보다, 약 10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던 개막 공연이 이후 국내 오페라 발전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공연을 한 차례 선보이는 데 그친다면 지역 예술계에 남는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공연 이후의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청사진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이 지역사회의 우려를 키웠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 철회를 계기로 대규모 문화사업의 추진 기준을 재검토하고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향이다. 퐁피두 센터 분관 대신 북항의 지역 예술인 전시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부산오페라하우스는 시설 점검과 시범공연을 거쳐 2028년 정식 개관할 계획이다. 다만 세계적인 문화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산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려던 기존 구상이 변경된 만큼, 앞으로 지역 예술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주요 과제로 남게 됐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