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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전 부통령 “미국 조선업 투자 확대 필요…한국 역할 중요”

 카멀라 해리스 전 미국 부통령이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일방적인 압박이나 위협에 의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동맹국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선업을 비롯한 반도체와 전기차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투자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동맹국에 관세와 투자 부담을 앞세우는 방식에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14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미국의 리더십과 동맹의 미래’ 특별강연 및 대담에 참석해 한미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달라”고 답했다. 특히 미국의 조선업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국은 조선업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분야에서 한국이 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중요하다”며 한국 조선업계의 기술력과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전날 한국 조선업계 관계자들과 폭넓게 대화했다고 소개하며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이 미국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선업뿐 아니라 반도체와 전기차 등 주요 산업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 역시 양국 경제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한화큐셀 공장을 방문했던 경험도 언급했다. 한국 기업의 기술 투자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의 기술 투자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는 상당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협력을 앞으로도 이어가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다만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나 압박에 따른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담을 진행한 이정민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선임연구위원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자, 해리스 전 부통령은 투자가 위협에 의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신뢰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한다”며 “신뢰를 주고받는 관계는 동맹국 사이를 포함한 모든 의미 있는 관계에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투자와 협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해리스 전 부통령도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에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 것이다. 그러나 동맹국의 투자를 압박하기보다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과는 차이를 보였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한미동맹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관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과거보다 영향력을 잃었으며, 다른 국가들로부터 신뢰하기 어려운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동맹국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단순히 정권이 바뀌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는 동맹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서더라도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정권 교체 이후 정책 방향이 달라지더라도 동맹국들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신뢰를 곧바로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동맹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과 지속적인 협력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연합훈련 조정과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변경한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는 말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징벌적 관세와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도 거론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한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약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러시아와 이란, 북한 간 관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 사이의 협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군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간 협력 확대가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및 번영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을 떠받치는 핵심축”이라고 표현하며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다. 이어 “오늘 서울을 다시 찾은 것은 지금도 그 사실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의 조선업 경쟁력 회복과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양국 경제협력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나왔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한국 조선업의 중요성과 미국 내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동맹국 간 협력은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동맹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