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권 해킹 사태 확산…새마을금고도 뚫렸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가 상호금융업권으로까지 확산하면서 새마을금고에서도 고객정보 400여 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로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된 금융사는 총 10곳으로 늘었다.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이어 상호금융까지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권 전반의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3일 임진우 신용공제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번 사고로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됐다며 사과했다. 

 

새마을금고는 첫 번째 해킹 공격 당시에는 침입 시도를 차단했지만, 두 번째 공격에서는 방어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에는 해커가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우회 접속에 사용된 IP 주소를 차단했다. 아울러 홈페이지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완 조치도 진행했다.

 

다만 이번 공격에 활용된 IP 주소는 앞서 다른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 해킹에 사용된 IP와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 측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사고를 신고했으며, 이번 공격이 기존 금융권 해킹과 동일한 공격 세력에 의해 이뤄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400여 건이다. 유출 항목은 고객마다 차이가 있지만 고객번호와 이름,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휴대전화번호와 집·회사 전화번호, 자택 및 회사 주소, 이메일 주소, 계좌 잔액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다른 금융사에서도 잇따라 정보 유출이 확인되면서 피해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된 금융사는 총 10곳이다. 앞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을 비롯해 예가람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 모우다 등에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새마을금고는 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지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와 유출된 항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피해 고객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있으며, 이번 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대표는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보 보호 체계와 관리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제회원들에게 사과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 보호에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