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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상가 흉기 난동에 8명 부상

 인천의 한 복합 상가 건물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 8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상자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용의자는 현장에 있던 상인과 이용객들에게 제압된 뒤 경찰에 넘겨졌다. 특히 용의자가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흉기 난동을 벌여 상가 이용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복합 상가 건물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부상자들은 건물 곳곳에서 발견됐다. 2층에 있던 20대 여성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지하 1층에서는 40대 여성 1명이 다쳤으며, 2층에서는 30대 남성을 포함한 5명이 부상을 입었다. 3층에서도 50대 여성 1명이 등과 어깨 부위 등을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점심 식사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건물 지상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식당들이 모여 있는 2층으로 올라간 뒤 에스컬레이터를 따라 이동하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있던 상인과 이용객들이 A씨의 범행을 막기 위해 나섰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제압됐다. 목격자들은 A씨가 양손에 흉기를 묶은 듯한 상태로 이동하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전했다.

 

최초 신고자로 알려진 30대 나모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키 165㎝ 정도 되는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이동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향해 흉기로 찌르려 했다”며 “흉기를 양손에 묶고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의자를 이용해 A씨를 제압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용객들이 범행을 저지하자 다른 공격 대상을 찾으려 했으며, 인근 가게와 여자 화장실 방향으로 이동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씨는 “A씨가 특별히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거나 하진 않고 아무 말 없이 범행했다”고 말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공격에 상가 이용객들은 긴급히 대피했고,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해 부상자 구조와 사건 수습에 나섰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A씨의 과거 범죄 이력과 전자감독 대상자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2월 25일 인천 자택에서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40대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앞서 2005년 살인미수 혐의로, 2008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복역을 마친 A씨는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었으며,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하는 준수 사항도 적용받았다.

 

그러나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던 2021년 1월부터 5월 사이 외출 제한 시간을 네 차례 위반해 무단으로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2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흉기 난동 당시에도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최근에도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력이 있었다. 지난달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치료받은 무좀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A씨가 흉기를 이용해 푯말에 구멍을 뚫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 난동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전자감독이 시작된 이후 지도·감독에 순응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후 재범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최근 갈등이 있었던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됐다. 법무부는 A씨가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한 상담도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범행 당일 A씨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을 진행했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정신질환 치료약을 복용한 사실을 확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상담을 받은 뒤 보호관찰관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으며, 낮 12시 30분쯤까지 보호관찰관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약 1시간여 만에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것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사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본 뒤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행은 “이번 사건으로 큰 피해를 본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피의자 제압해 준 시민들께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온라인상 관련 동향을 살펴 추가 피해와 모방 범죄를 예방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가시적인 순찰과 사이버 모니터링을 통해 2차 피해를 막는 데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 피해자들에게 전담 경찰관을 일대일로 연결하고 법률·심리·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상가 이용객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다수의 시민이 다친 가운데, 전자감독 대상자의 관리와 감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위험 징후가 사전에 확인됐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가 전자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 방안이 주목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