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무용 전공자의 졸업 후 세계관, 여기서 공개

 한예종 무용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춤의 미래를 묻는 대화의 장을 연다. 무대 위 몸의 언어가 기술 변화와 창작 환경, 예술가의 삶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읽힐 수 있는지 살피는 자리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은 오는 16일과 19일, 20일 서울 서초캠퍼스에서 개원 30주년 기념 강연·포럼 ‘몸, 그리고 내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30년간 무용원이 쌓아온 교육과 창작의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무용이 마주할 질문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몸’을 중심에 두고 구성됐다. 졸업 이후 예술가로 살아가는 방식, 국제 예술 현장에서의 협업,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바꾸는 신체 감각,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창작 과정 등이 주요하게 다뤄진다. 예술감독, 프로듀서, 작가, 드라마투르그를 비롯해 무용원 졸업생과 재학생이 발표와 강연에 참여한다.

첫 일정인 16일에는 예술가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주제로 논의가 열린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활동하는 현대무용축제 ‘무빙 인 노벰버’의 케르스틴 슈로트 예술감독은 국제 무용 현장에서 예술가와 축제, 기관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협업을 이어가는지 소개한다. 창작 활동이 개인의 역량만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시대에, 네트워크와 협력의 의미를 짚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무용원 졸업생 이지수, 오현택, 박윤슬이 각자의 활동 경험을 공유한다. 이들은 졸업 이후 무대와 현장에서 맡아온 역할, 프리랜서 예술가로서의 현실, 예술과 기술을 접목한 작업 등을 바탕으로 무용 전공자의 다양한 진로 가능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학교 이후의 시간이 예술가에게 어떤 선택과 질문을 남기는지도 함께 드러난다.

 

19일에는 기술 변화가 몸과 춤에 던지는 질문이 중심이 된다. 박지선 프로듀서는 ‘기술시대에 몸을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환경이 예술 창작에 깊숙이 들어온 지금, 춤의 핵심인 신체성과 감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본다. 기술이 몸을 확장하는 동시에 대체하려는 시대에, 무용이 지닌 고유한 힘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자리다.

 

같은 날 재학생 박지유는 ‘Hierarchy and Deconstruction’을 발표한다. 위계와 해체라는 개념을 통해 움직임과 관계, 구조를 탐색하는 발표다. 이후 무용원 이론과 예술전문사 정소현이 대담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강연과 발표에서 제기된 논의를 확장한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몸의 능력과 창작의 시간이 다뤄진다. 작가 겸 공연예술가 김원영은 ‘힘과 능력, 그리고 춤’을 주제로 몸이 가진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춤이 이를 어떻게 새롭게 감각하게 만드는지 이야기한다. 몸을 평가하거나 분류하는 기준을 넘어,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다른 가능성을 사유하는 강연이 될 전망이다.

 

이진아 드라마투르그는 ‘춤이 춤추게 되기까지’를 통해 하나의 작품이 무대에 오르기 전 거치는 과정에 주목한다. 안무가와 무용수, 드라마투르그와 제작진이 나누는 대화, 리서치와 조율의 시간이 어떻게 공연의 형태를 만들어가는지 짚는다. 관객이 만나는 공연 뒤편의 창작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다.

 

재학생 조정익은 ‘적응하는 몸, 저항하는 몸’을 발표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움직이는 몸과 동시에 그 환경에 질문을 던지는 몸을 함께 탐색하며, 이번 포럼의 주제인 ‘몸, 그리고 내일’과 맞닿은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나경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장은 이번 행사가 다양한 세대와 분야의 관점에서 몸과 춤, 예술가의 삶과 교육을 되짚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개원 30주년을 맞은 한예종 무용원의 이번 포럼은 기념행사를 넘어, 춤이 기술과 사회 변화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장되고 지속될 수 있는지 묻는 자리다. 무용의 현재를 바라보는 동시에, 몸이 만들어갈 다음 시간을 상상하게 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