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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전천 둔치, 무료 가족형 테마파크로 변신…12월 개장

 강원 동해시 전천 둔치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공공 테마파크로 새롭게 조성된다. 물놀이 시설과 미니골프장 등 기존 시설에 야간 경관조명과 체험형 포토존까지 더해지면서 낮과 밤 모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개장은 오는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80%다.

 

동해시는 북평5일장을 중심으로 주변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북평5일장 중심 뒤뜰 관광자원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전천 주변의 활용도가 낮았던 수변공간과 폐철교, 제방 등을 활용해 휴양과 관광을 결합한 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 테마파크로 운영되는 만큼 입장료는 무료다.

 

사업은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1·2단계 사업을 통해 전천 캐릭터공원과 물놀이형 수경시설, 9홀 규모의 미니골프장, 전천스테이션, 전망형 데크와 미디어월 등이 조성됐다.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을 즐기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한 것이다.

 

마지막 3단계 사업에서는 야간관광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확충한다. 낮 시간대에 방문하는 관광객뿐 아니라 저녁에도 머물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핵심 시설 중 하나는 전천 아트힐이다. 은하수와 무지개를 연상시키는 조명을 설치해 수변공간에 색다른 야간 경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전천 폐철교에는 발광다이오드(LED) 경관조명과 투광등, 음향장비 등을 활용한 무빙라이트 시설이 들어선다. 기존 폐철교를 야간에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폐철교 인근의 유휴공간에는 체험형 기차 포토존도 조성된다. 방문객들이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가족 단위 관광객의 관심을 끌겠다는 계획이다. 전천나루카페에서 뜬다리 정원마루까지 이어지는 제방공간도 휴양형 거점으로 꾸며진다. 

 

이번 사업은 인근 북평5일장과의 연계에서도 의미가 있다. 북평장은 동해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장날에는 다양한 지역 상품과 먹거리를 만나려는 방문객들이 찾는다. 전천 일대에 휴식과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전통시장 방문과 주변 관광을 함께 즐기는 관광 동선이 형성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장 주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시는 기존에 활용하던 관광자원과 새롭게 조성하는 시설을 연결해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야간 경관과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던 관광 수요를 분산하고, 방문객이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진화 동해시 관광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균형 있는 관광 발전을 도모하고 기존 자원을 활용·연계해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몰입도 높은 야간관광 시설과 콘텐츠를 바탕으로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