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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위 가족 영상 다시 주목…반려견 이름까지 화제 된 이유

 유튜버 박위의 과거 가족 모임 영상이 온라인에서 다시 확산하면서 배우 윤소희를 향한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영상 속에서 박위의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린 윤소희의 모습이 주목받은 가운데, 박위 가족이 키우는 반려견의 이름까지 온라인 논쟁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다만 영상 속 일부 장면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면서 지나친 비난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024년 9월 유튜브 채널 ‘위라클’에 공개된 ‘시댁에서 맞이한 첫 추석’ 영상이 다시 화제가 됐다. 해당 영상에는 결혼을 앞둔 송지은이 박위의 가족을 찾아 명절을 보내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윤소희도 함께 자리하며 박위 가족과 친밀하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다.

 

윤소희와 박위 가족의 인연은 과거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시작됐다. 윤소희는 박위의 아버지인 박찬홍 PD가 연출한 2016년 tvN 드라마 ‘기억’을 통해 박찬홍 PD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오랜 기간 친분을 이어 왔으며, 방송가에서는 두 사람의 가까운 관계를 두고 ‘수양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실제 혈연관계나 법적 입양 관계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가족처럼 교류해 온 사이라는 설명이다.

 

영상이 다시 주목받은 배경에는 송지은을 둘러싼 차별 논란이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박위가 식사 전 기도를 하면서 송지은보다 윤소희의 이름을 먼저 언급했다는 점과 송지은이 다른 가족들과 다른 식기를 사용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를 두고 며느리인 송지은이 가족 모임에서 소외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영상 속 일부 장면을 바탕으로 제기된 온라인상의 주장이다. 해당 장면만으로 가족들의 의도나 실제 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논란이 확산하면서 윤소희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비판성 댓글과 악성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쟁은 박위 가족의 반려견 이름으로까지 번졌다. 반려견의 이름이 윤소희가 출연했던 드라마 제목과 같은 ‘기억’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이를 윤소희와 박위 가족의 각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했다. 드라마를 계기로 맺어진 인연과 반려견 이름이 연결되면서 온라인에서 추가적인 관심을 받은 것이다.

 

온라인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영상 속 장면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가족 모임에서의 관계와 배려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가족처럼 지내 온 관계일 뿐인데, 과거 영상을 다시 끌어와 윤소희까지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왔다. 영상 속 장면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 만큼,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바탕으로 개인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논란은 최근 박위를 둘러싼 다른 사건들과도 맞물려 있다. 지난 8월 박위가 KTX 휠체어 낙상 사고와 관련한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영상 공개 방식과 사고 현장 근무자에 대한 대응 등을 놓고 비판이 제기됐으며, 박위는 이후 공식 사과하고 유튜브 활동을 중단했다. 서울시 홍보대사직에서도 물러났다. 

 

이후 박위를 향한 비판적인 여론이 이어지면서 과거에 공개된 가족 영상까지 다시 관심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영상에 담긴 기도 순서와 식기 사용, 가족 간 친분 등이 새로운 논쟁의 소재가 되면서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관심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다만 공개된 영상의 일부 장면만으로 당사자들의 관계나 행동의 의도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온라인에서 제기된 의혹과 실제로 확인된 사실을 구분하고, 당사자들의 사생활과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영상이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논란의 사실관계를 살피는 것과 별개로,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무분별한 비난이 이어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