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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상가 천장에 무슨 일이…노인 66명 모인 순간 ‘와르르’

 대구 북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노인 3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건물 관리와 과거 보수공사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1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수사 전담팀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건물주 아들과 과거 해당 건물 2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했던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2층은 이달 초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가 들어오기 전까지 수년간 당구장으로 사용됐다. 2019년께 당구장 운영자가 한 차례 바뀐 뒤 천장 보수공사가 진행됐으며, 당구장 영업 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한동안 비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아직 천장 보수공사가 진행된 정확한 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시 두 번째 당구장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해 소환하고, 공사 시기와 방식, 시공 업체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건물주와 실질적인 건물 관리를 맡아온 아들을 상대로 평소 시설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천장 마감재가 무너진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건물 자체의 구조적 결함보다는 천장 틀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합동 감식에 참여한 관계자는 건물이 비어 있던 기간 석고보드가 습기를 흡수해 무거워졌거나, 천장 틀을 고정하는 연결 자재가 떨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정확한 원인을 담은 합동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1주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천장 마감재 전체가 떨어진 원인을 면밀히 조사한 뒤 책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16분께 대구 북구 관음동의 지상 4층 규모 상가 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렸다. 당시 해당 층에서는 한 업체가 노인 66명을 대상으로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38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9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사고 당일 노인들을 건물 2층에 모아 생필품 등을 판매한 업체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순직 소방관 빈소 찾은 김민석…차량 주차 논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빈소를 찾았을 당시, 대표가 이용한 차량이 병원의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차량은 김 대표의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태선 민주당 의원실 차량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8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방문해 고인을 조문했다. 김 소방위는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압 활동을 하던 중 순직했다. 김 대표는 고인의 마지막 길을 추모하기 위해 빈소를 찾았지만, 당시 이용한 차량의 주차 문제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KBS는 19일 김 대표가 빈소에 들어간 이후 차량이 병원 내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응급환자를 위해 마련된 공간에 약 30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문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동과 진료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공간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문제가 된 주차구역에는 응급환자 전용 공간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다. 안내판에는 해당 장소가 응급환자 전용 주차장이며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주차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이 주차 공간의 이용 목적과 제한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었던 만큼, 해당 차량의 주차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순천향대 부천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응급환자 전용 주차공간 역시 응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이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용 주차장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해당 차량이 김 대표의 개인 차량이 아니라 김태선 의원실 차량으로 알려지면서 책임 소재에도 관심이 모였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의원실 차량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자신의 잘못이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김 의원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했다. 주차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해당 주차구역에 차량을 세우게 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공개된 사과문에 담기지 않았다.공공시설의 주차공간은 이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특히 응급환자를 위한 공간은 일반적인 주차 편의보다 환자의 안전과 신속한 진료를 우선해야 한다. 응급환자 전용 구역은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지정된 용도와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례에서도 조문이라는 방문 목적과 별개로 주차구역의 이용 원칙을 지켰는지가 쟁점이 됐다.김 대표는 순직 소방관의 빈소를 방문해 고인을 추모했지만, 조문 당시 차량의 주차 문제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차량이 김태선 의원실 소속인 것으로 알려진 뒤 김 의원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번 일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끝나지 않도록 공공시설 이용 수칙을 준수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