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오래 사는 사람들의 컵에는 무엇이 담겼을까

 오래 사는 사람들의 식탁에는 거창한 건강식품보다 익숙한 음료가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세계적인 장수 지역으로 알려진 ‘블루존’ 주민들의 생활 방식을 연구해온 댄 뷰트너는 최근 물, 블랙커피, 레드와인을 장수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음료로 소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음료들이 곧바로 수명을 늘린다고 단정하기보다, 전반적인 식습관과 생활 방식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블루존은 이탈리아 사르데냐, 일본 오키나와, 그리스 이카리아처럼 100세 이상 장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을 말한다. 연구자들은 이곳 주민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얼마나 움직이는지, 어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지 등을 분석해 건강한 노화의 단서를 찾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음료는 물이다. 뷰트너는 장수를 위해 마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음료로 물을 꼽으며, 블루존 주민들이 하루 여러 잔의 물을 마신다고 설명했다. 물은 체온 조절, 혈액 순환, 노폐물 배출, 신장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둔해질 수 있어 의식적인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서도 체내 수분 상태가 좋은 사람일수록 만성질환 위험과 조기 사망 위험이 낮고, 더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경향이 관찰됐다. 다만 연구진은 이것이 물을 많이 마시면 반드시 오래 산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수분 섭취는 건강한 생활 습관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한다.

두 번째로 언급된 음료는 블랙커피다. 커피에는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 염증과 대사 건강에 관한 연구가 이어져 왔다. 여러 관찰 연구에서는 커피 섭취가 제2형 당뇨병, 파킨슨병 등 일부 질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커피의 건강 효과는 마시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설탕, 시럽, 고지방 크림을 많이 넣으면 음료 한 잔이 고열량 간식이 될 수 있다.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두근거림이나 불면을 겪을 수 있으므로 오후 늦게 마시는 습관은 피하는 편이 좋다. 뷰트너도 하루 한두 잔 정도를 블랙커피로 마시고, 정오 이후에는 삼가는 방식을 권했다.

가장 논란이 큰 음료는 레드와인이다. 일부 블루존 지역에서는 식사와 함께 소량의 와인을 마시는 문화가 있다. 레드와인에는 레스베라트롤, 플라보노이드 같은 식물성 화합물이 들어 있어 심혈관 건강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돼 왔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의학계에서는 알코올의 위험성을 더 엄격하게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음주는 여러 암과 간질환, 고혈압, 사고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 미국 보건당국도 음주가 최소 7가지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따라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장수를 위해 일부러 레드와인을 시작할 필요는 없다.

 

블루존 음료 습관의 핵심은 특정 음료 하나가 아니라 절제와 균형에 있다. 물은 충분히 마시고, 커피는 첨가물을 줄여 이른 시간에 마시며, 술은 마시더라도 적은 양으로 제한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간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사람은 음료 선택도 건강 상태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장수 지역 사람들이 보여주는 교훈은 단순하다. 건강한 노화는 특별한 음료 한 잔에서 시작되기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다. 물을 가까이 두고, 단 음료를 줄이며, 카페인과 알코올을 자신의 몸에 맞게 조절하는 습관이 오래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의 출발점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