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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가 꺼낸 카드, 김연경 배구단 창단 길 열까

 ‘신인감독 김연경’ 프로젝트가 시즌2에서 한층 커진 목표를 꺼내 들었다. 시즌1이 은퇴·방출 선수들에게 다시 코트로 돌아갈 기회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시즌2는 실제 배구단 창단 가능성까지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11일 방송된 MBC ‘신인감독 김연경2’ 첫 회에서는 김연경과 제작진이 시즌2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회의 장면이 공개됐다. 이 자리에서 제작진은 시즌1 이후 기업들과 진행했던 배구단 창단 논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시작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시즌1 방송 이후 한 브랜드 관계자가 먼저 배구단 창단 의사를 전했고, 이후 금융·핀테크·플랫폼 업계 기업들까지 관심을 보였다. 제작진에 따르면 창단에 관심을 나타낸 기업은 10여 곳에 달했다.

 

그러나 관심이 곧바로 창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대외 경제 상황과 배구계 분위기가 걸림돌이 됐다. 제작진은 연초 국제 정세 악화로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위축됐고, AI페퍼스 배구단 해체 이슈까지 겹치며 새 팀 창단 논의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김연경 역시 시즌1의 성과를 돌아보며 아쉬움과 자부심을 함께 드러냈다. 그는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달렸다”며 제작진과 선수들이 쏟은 노력을 언급했다. 이어 “그 정도로 했는데 안 되면 직업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농담을 던지며 현장의 긴장을 풀었다.

시즌1은 실제 성과도 남겼다. 방송 이후 이나연, 표승주, 구솔, 인쿠시가 각각 프로팀에 입단했다.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선수들의 재도약 통로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김연경은 “4명이나 프로팀에 보냈다”며 뿌듯함을 감추지 않았다.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른 것은 KOVO와의 논의였다. 제작진은 한국배구연맹을 통해 ‘네이밍 스폰서십’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구단 운영비를 지원하고 팀명에 기업 이름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김연경은 무거운 창단 논의 속에서도 재치 있는 반응을 보였다. 창단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 이어지자 “그럼 부승관한테 얘기해서 해볼까요?”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시즌2는 이제 단순히 선수를 선발하고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넘어섰다. 여자배구에 필요한 새로운 팀 운영 방식, 기업 참여 모델, 리그 확장 가능성까지 다루는 실험장이 된 셈이다. 김연경이 이끄는 프로젝트가 실제 창단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