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후티 미사일에 리야드 공항 아수라장 됐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을 공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사우디 본토를 겨냥한 공격이 공항과 에너지 시설로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이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확전 우려도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 민간항공청은 10일 현지시간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최소 12명이 숨지고 309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사망자 가운데는 사우디 국민 4명과 방글라데시인 2명, 미국인 1명을 포함한 외국인 6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격은 최근 걸프 아랍국가에서 발생한 후티 관련 공격 가운데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사례로 꼽힌다. 공항 일대에서는 폭발 이후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았고,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혼란에 빠진 공항 주변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다.

후티 측은 이번 공격이 사우디의 예멘 내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후티 고위 관계자는 미국 뉴욕타임스에 “사우디가 예멘의 민간시설을 공격한 데 따른 대응”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사우디와 예멘 정부군은 최근 후티 장악 지역을 되찾기 위한 군사작전을 본격화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지난 4일 ‘예멘의 새벽’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전략 요충지 바브엘만데브해협 일대의 주요 거점 탈환에 나섰다. 사우디군은 후티 통제 지역 내 군사 목표물 136곳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후티는 지난 5일부터 사우디의 공항과 정유시설 등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은 일주일 사이 세 번째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사우디 동부 담맘의 킹파드 국제공항 인근에도 발사체가 떨어져 사우디 전역으로 불안이 번지고 있다.

 

후티는 추가 공격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야히야 사리 후티 군사조직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메카와 메디나 공항을 제외한 사우디 내 모든 공항이 “잠재적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항에는 공항으로, 봉쇄에는 봉쇄로, 확전에는 확전으로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사우디 방공망이 반복된 공격을 막지 못하면서 미국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사우디의 후티 대응에 미국이 동참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매우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도 사우디 내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해 여행경보를 상향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사우디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인 ‘출국 권고’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사우디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에게 긴요한 용무가 아니라면 출국할 것을 권고하고, 여행 예정자에게는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태는 예멘 내전의 불씨가 사우디 본토와 걸프 지역 안보로 옮겨붙고 있음을 보여준다. 후티의 장거리 공격 능력과 사우디 방공망의 취약성이 동시에 드러난 가운데, 미국의 개입 여부가 향후 중동 정세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