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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6년간 해킹 28차례…개인정보 유출도 잇따라

 서울대학교에서 최근 6년간 28차례의 해킹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내에는 개인정보뿐 아니라 연구 자료와 기관 간 협력 정보 등 다양한 중요 정보가 축적돼 있는 만큼,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을 통해 거래됐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피해 확산 여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민일보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에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해킹 피해로 분류된 사고가 총 28차례 발생했다. 이와 별개로 학내 구성원 2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도 있었던 적으로 파악됐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에는 학생의 학사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되거나, 주민등록번호와 각종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사례도 포함됐다.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유출 정보의 종류는 서로 달랐지만, 학내 정보 관리 과정에서 보안상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4년에는 학생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한 인물이 학사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재학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동일한 IP 주소에서 여러 학생의 계정을 이용해 학사정보를 확인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학생 18명의 학번과 이름, 생년월일, 성적, 수강 내역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행위가 한 사람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서울대 측은 이 사건이 외부 시스템 침입으로 발생한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해킹 피해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부에서 학생들의 로그인 정보를 확보한 누군가가 계정을 이용해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외부 침입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해킹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다크웹 등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통되는 것처럼 외부에서 학생의 로그인 정보를 얻은 인물이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로 해당 정보가 다크웹에서 거래됐는지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학내에서 잘못 전달된 사례도 있었다. 2022년 11월에는 한 단과대가 교외교육 출석 인정을 위한 협조 공문을 다른 단과대에 보내는 과정에서 첨부 문서에 학부생 82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공문과 첨부 파일은 교내 관련 교원들의 이메일로 추가 발송되기도 했다.

 

 서울대는 이 사고를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학생들에게 관련 내역과 조치 사항을 안내했다. 이 사례는 외부 해킹뿐 아니라 문서 작성과 전달 과정에서도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난해 12월 17일에는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설문조사는 링크를 보유한 사람이 응답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학생 1046명의 성명과 성별, 학번, 이메일 주소 등을 포함한 총 15가지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설문조사 링크의 접근 권한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면서 다수 학생의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대 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교육부 등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까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학이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보안 사고에 취약해질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학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있으며, 학사정보 외에도 연구 자료와 국가 프로젝트 관련 정보, 외부 기관과의 협업 자료 등이 축적돼 있다. 이 때문에 공격자가 대학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할 경우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연구 활동이나 기관 간 협력 관계까지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메일 등의 정보만으로도 연구 활동과 기관 간 협력 관계, 주요 인물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격자가 특정 대학의 정보를 수집한 목적이 무엇인지, 확보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를 규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대학이 교육기관이라는 특성상 보안사고를 내부 교육이나 징계 중심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계정 도용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수사기관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례들은 정보보안 사고가 반드시 외부 해킹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보여준다. 계정 정보 도용과 문서 첨부 실수, 온라인 설문조사의 접근 권한 설정 오류 등 다양한 경로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학은 외부 공격을 막는 기술적 대응뿐 아니라 계정 관리와 문서 취급, 온라인 시스템 접근 권한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에서 여러 유형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확인되면서 학내 정보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유출된 정보가 추가 범죄에 악용됐는지 확인하고,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학의 연구 정보와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이후의 신고와 안내를 넘어 예방 체계와 후속 대응 절차를 함께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전월세 뛰고 매물은 말랐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처음 앞지른 데다 월세까지 비슷한 속도로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가격 협상은커녕 계약 안전장치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31%를 소폭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거주 비용과 직결되는 전세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월세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반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월세 상승률은 10.2%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대료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집을 사더라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기 어렵다. 이 경우 임대 매물이 줄고,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이 나오면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몰리고,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때 안전 확인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납세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전입신고 시점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보증금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하루 공백’ 위험이다.정부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잔금 지급 직전과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이사 절차도 단계별로 챙길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이 생기기 전후의 권리 변동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예전 집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 연체 안내나 보험계약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전 금융권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거래 금융사별로 직접 변경하거나 통신사 기반 주소 변경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빠른 계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의 핵심 자산이다. 집을 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뛰는 지금,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