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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조만간 정상화”…이재명, 대출 현장 점검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공백으로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앞으로 주택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이 당초 약정과 달리 제한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지난 3년간의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 때문에 주택 공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다”면서도 “조만간 주택 공급이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감소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최근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위축됐던 주택 공급 관련 절차가 다시 회복되면서 향후 공급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주택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 주택 공급뿐 아니라 여러 경제·금융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그는 금리와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을 비롯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여부 등을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과 택지의 공급 속도 및 물량, 형평성을 고려한 조세 정상화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단순히 공급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주택시장과 관련된 금융 여건, 공급 일정, 조세 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발언은 한 엑스 이용자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데 대해 이 대통령이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기존에 안내받은 대출 조건과 관련해 혼란을 겪는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미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이용자가 기존 지시가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해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관련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현장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후자라면 대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지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대출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실제로 대출 제한 문제가 남아 있는 현장이 있는지, 관련 상황이 어떻게 확인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 인사 적체를 둘러싼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 정부에서 공무원 인사 적체가 심각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게 나타났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박 의원님 덕에 우리 인사 담당 공직자들의 억울함이 조금 줄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비판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평가해야 하며 성과가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태도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운영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관련해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 컨테이너선으로는 처음으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섰던 팬스타 아크로호가 이날 부산으로 무사히 돌아온 데 대해 이 대통령은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이번 시범 운항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운항을 계기로 북극항로와 관련한 향후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밤에는 불법 성 착취물과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이트에 대한 대응 방침도 공개했다. 해외에 소재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적으로 폐쇄하거나 차단하기 어려운 경우, 초국가 범죄 담당 기관들이 물리적 파괴 및 폐쇄 조치를 단행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메시지들은 주택 공급과 서민 대출 문제부터 공직 인사 관련 주장, 북극항로 운항 성과, 온라인 범죄 대응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담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 정상화와 분양자 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