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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빈, 하야타 꺾고 눈물의 반등

 아시안게임의 아쉬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국 여자탁구의 중심 신유빈이 베이징에서 값진 승리를 따내며 다시 고개를 들었다. 상대는 그동안 신유빈에게 유독 높은 벽이었던 일본의 하야타 히나였다.

 

신유빈은 8일 중국 베이징 수오강 파크 인피니티 아레나에서 열린 2026 월드테이블테니스 중국 스매시 여자 단식 16강에서 하야타를 게임스코어 3-2로 눌렀다. 세계랭킹 6위의 강자를 상대로 거둔 승리이자, 최근 침체된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 있는 결과였다.

 

경기는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신유빈은 1게임에서 듀스까지 가는 접전 끝에 10-12로 밀렸다. 초반 흐름을 빼앗기면 그대로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신유빈은 흔들리지 않았다. 2게임에서 다시 듀스 승부를 만들었고, 끈질긴 랠리 끝에 13-11로 승리하며 균형을 맞췄다.

 

승부의 흐름은 3게임에서 한 번 더 요동쳤다. 두 선수는 좀처럼 물러서지 않았다. 하야타는 빠른 템포로 압박했고, 신유빈은 버티면서도 기회가 오면 과감하게 공격했다. 결국 신유빈은 12-10으로 3게임까지 가져오며 역전에 성공했다.

물론 하야타는 강했다. 4게임에서는 신유빈의 리듬이 잠시 흔들렸고, 하야타가 11-6으로 게임을 따내며 승부를 마지막까지 끌고 갔다. 모든 것은 5게임에 걸렸다. 신유빈은 중반 이후 집중력을 끌어올렸다. 6-6에서 연속 득점으로 앞서 나가며 승기를 잡았고, 막판 하야타의 추격에도 끝내 리드를 지켜냈다. 최종 점수는 11-9였다.

 

승리가 확정되자 신유빈은 두 손을 번쩍 들었다. 이어 눈물을 보였다. 단순한 16강 승리의 감정만은 아니었다. 최근 국제대회에서 느꼈던 부담, 반복된 패배의 기억,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의심을 이겨낸 순간이었다.

 

신유빈은 이달 초 끝난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기대만큼 웃지 못했다. 여자 단체전과 혼합복식에서는 동메달을 따냈지만, 단식과 여자복식에서는 8강에서 멈췄다.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복식 금메달로 큰 기대를 받았던 만큼 결과에 대한 아쉬움도 컸다.

하지만 신유빈은 실망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곧바로 WTT 무대에 나섰고, 자신에게 가장 까다로웠던 상대 중 한 명을 꺾었다. 특히 하야타는 2024 파리 올림픽 동메달 결정전에서도 신유빈에게 아픔을 안긴 선수다. 이번 승리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일본 현지에서도 이 경기를 비중 있게 다뤘다. 하야타가 마지막 게임에서 끝까지 추격했지만, 신유빈이 승부처를 버텨내며 경기를 끝냈다는 점에 주목했다. 패자보다 승자의 눈물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남긴 경기였다.

 

신유빈에게 이번 승리는 8강 진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큰 대회 뒤 찾아온 흔들림을 스스로 끊어냈고, 넘지 못했던 상대를 마침내 넘어섰다. 베이징에서 흘린 눈물은 좌절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