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發 성전환 치료 중단에 페이지 “막지마”

 뉴욕의 주요 의료기관들이 미성년자 성전환 관련 진료를 중단하면서 미국 내 성소수자 의료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병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할리우드 배우 엘리엇 페이지가 항의 시위에 참여하며 논란은 국제적 관심사로 번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욕대 랭곤 병원은 최근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별확정 의료 서비스를 중단했다. 마운트시나이 병원도 앞서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두 병원은 뉴욕에서 영향력이 큰 대형 의료기관으로, 그동안 성별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관련 치료를 제공해왔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성년자 성전환 의료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나왔다. 보수 진영은 청소년의 경우 신체와 정신이 발달 중인 만큼, 호르몬 치료나 수술처럼 장기적 영향을 남길 수 있는 의료 조치에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인권단체와 성소수자 옹호 단체들은 치료 접근을 막는 것이 오히려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한다.

 

논란이 커지자 트랜스젠더 배우 엘리엇 페이지는 뉴욕시 랭곤 병원 앞에서 열린 항의 시위에 직접 참석했다. 페이지는 병원의 진료 중단 결정을 “편협한 정치가 만든 결과”라고 비판하며,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가 정말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미성년자에게 필요한 성별확정 치료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페이지는 주요 의학 단체들이 청소년 성별확정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치료가 차단될 경우 일부 청소년은 더 깊은 우울과 고립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정체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보호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이뤄지는 성전환 관련 의료가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훗날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되돌리기 어려운 의료적 개입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같은 논쟁은 실제 소송 사례로도 이어졌다. 올해 22세인 폭스 배리언은 16세 때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해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다. 당시 수술은 심리학자와 외과 의사의 승인 아래 진행됐지만, 배리언은 이후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배심원단은 지난 1월 의료진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등 총 200만 달러, 우리 돈 약 27억원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사태는 미국 사회가 성소수자 권리와 미성년자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얼마나 첨예하게 갈라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지 측은 의료 접근권 제한이 취약한 청소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반대 측은 청소년의 판단 능력과 장기적 건강 영향을 감안할 때 의료 시스템이 더 강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병원들도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한쪽에서는 성소수자 청소년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적 책임과 정치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연방정부의 정책 방향, 주별 법률, 의료계 지침이 충돌하면서 의료기관의 판단 공간은 점점 좁아지는 분위기다.

엘리엇 페이지는 영화 ‘주노’, ‘인셉션’, ‘엑스맨’ 시리즈 등으로 널리 알려진 배우다. 과거 여성 배우로 활동했던 그는 2020년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공개한 뒤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최근에도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커밍아웃 이후 배역 제안이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 병원들의 진료 중단은 단순한 지역 의료정책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수적 기조, 청소년 의료 윤리, 성소수자 권리 논쟁이 맞물리며 미국 사회 전반의 문화 전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