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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가을꽃축제, 인기 힘입어 18일까지 연장

 강원 인제에서 열리고 있는 ‘2026 인제가을꽃축제’가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된다. 당초 오는 11일 막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축제장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가을꽃이 본격적으로 만개하면서 오는 18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인제군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인제 북면 용대관광지 일원에서 시작된 이번 축제는 당초 18일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연장 결정에 따라 총 25일간 열리게 됐다. 지난 5일까지 누적 방문객은 19만3306명으로 집계됐다.

 

축제 초반에는 일부 구간의 꽃이 아직 충분히 피지 않았지만 최근 국화와 구절초를 비롯한 가을꽃들이 본격적으로 만개하면서 축제장 곳곳의 풍경도 한층 풍성해졌다. 초반 방문 당시 꽃이 덜 피었던 구간까지 꽃망울이 활짝 피면서 지금은 가을꽃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시기가 됐다는 평가다.

 

특히 한 번 방문했던 관광객들이 다시 축제장을 찾는 등 재방문객도 늘고 있다. 만개한 꽃밭과 수변 산책로, 소나무숲이 어우러지면서 깊어가는 가을의 분위기를 즐기려는 방문객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인제(에서) 꽃길만 걷자’다. 박인환 시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박인환 낭만정원’을 비롯해 ‘행복하길’, ‘사랑하길’, ‘소통하길’, ‘힐링하길’ 등 네 가지 테마 공간으로 축제장을 구성했다. 가을꽃과 함께 박인환 시인의 문학적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꾸민 것이 특징이다.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만개한 꽃길을 따라 걸으며 가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수변 산책로를 걷거나 소나무숲 카페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으며,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을 통해 인제의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도 있다.

 

연장 기간인 12일부터 18일까지는 꽃정원 관람을 중심으로 축제가 운영된다. 농특산물 판매장과 숲카페도 계속 운영되지만 기존 축제 기간에 마련됐던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은 연장 기간에는 진행되지 않는다.

 

푸드트럭의 경우 일부 업체는 영업을 종료했지만 연장 기간에도 방문객들과 함께하겠다는 업체들이 남아 먹거리도 일부 이용할 수 있다.

 

김정수 인제군문화재단 축제팀장은 “현재 축제장 곳곳의 가을꽃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축제 초반에 방문하셨던 분들도 다시 찾아 달라진 꽃정원과 내설악의 가을 정취를 함께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장으로 인제 가을꽃축제는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일주일 더 많은 방문객을 맞게 됐다. 특히 국화와 구절초 등 주요 가을꽃이 절정을 맞은 만큼 늦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