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100일 만에 1000만개…‘짜르르’ 돌풍

 출시 100일을 맞은 삼양식품의 우지 기반 프리미엄 짜장라면 ‘짜르르’가 누적 판매량 1000만개를 돌파했다. 삼양식품은 기존 짜장라면에서 소비자들이 느꼈던 아쉬움을 제품 개발에 반영하고, 우지 특유의 풍미와 큼직한 건더기 등을 앞세워 차별화를 꾀했다.

 

7일 오전 서울 명동에 위치한 삼양식품 신사옥에서는 ‘짜르르’ 출시 100일을 기념한 미디어 시식회가 열렸다. 행사장에서는 제품 개발 과정과 기획 배경 등이 소개됐으며, 삼양식품 연구원들이 직접 조리한 짜르르를 취재진이 맛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짜르르는 삼양식품이 지난 7월 출시한 우지 기반의 프리미엄 짜장라면이다. 이번 행사는 출시 100일을 하루 앞두고 신제품이 만들어진 과정과 특징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삼양식품에 따르면 짜르르는 지난 5일 기준 누적 판매량 1000만개를 기록했다.

 

출시 이후 시장에서도 빠르게 존재감을 키웠다. 삼양식품은 짜르르가 출시 2개월 만에 닐슨 집계 기준 국내 짜장라면 시장 점유율 2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올해 짜르르의 매출 목표는 100억원 이상이다.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삼양식품은 기존 짜장라면에 대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의견에 주목했다. 회사가 수집한 소비자 의견에는 과거보다 맛이 싱거워졌다는 반응과 함께 지나치게 달거나 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짜장라면의 감칠맛이나 면의 식감이 아쉽고, 건더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품 개발의 참고가 됐다.

 

채혜영 삼양식품 상품본부장은 “확실한 차별화와 좋은 제품력이라면 잔잔한 짜장라면 시장에 돌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기존 제품과 다른 맛과 식감을 구현해 짜장라면 시장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선보이겠다는 취지다.

 

개발진은 일반적인 짜장라면의 맛을 넘어 실제 맛집에서 먹는 짜장의 풍미를 라면에 구현하는 데 집중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짜장 맛집 100여곳을 직접 방문해 매장마다 다른 볶음향과 소스의 농도, 면의 굵기와 찰기 등을 살펴봤다.

 

이후 제품 개발에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액상 소스를 완성하기까지 450회가 넘는 배합 실험을 진행했다. 고온에서 볶은 춘장에 채소와 소고기의 풍미를 더하고, 갓 볶아낸 듯한 향을 살리는 데 중점을 뒀다.

 

면 역시 별도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개발진은 300회가 넘는 배합 실험을 진행해 두툼하고 치밀한 면을 완성했다. 진한 액상 소스를 충분히 머금으면서도 면이 쉽게 퍼지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짜르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면을 삶은 물을 버리지 않고 소스와 함께 활용하는 조리 방식이다. 면을 끓인 뒤 물을 모두 따라내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면을 삶은 물과 액상 소스를 섞어 졸이는 방식으로 우지의 풍미를 살렸다.

 

이병훈 삼양식품 연구소장은 “면을 끓인 물에는 면에서 우러난 풍미가 녹아 있다”며 “이런 조리법 역시 제품 설계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제품의 맛뿐 아니라 조리 과정까지 하나의 제품 설계 요소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날 시식회에서 짜르르를 맛본 결과 우지 특유의 고소한 향과 짜장 소스의 풍미가 느껴졌으며, 다른 짜장라면과 비교해 큼직한 건더기가 특징으로 꼽혔다. 건더기가 씹히면서 고기 풍미와 식감을 더하는 점도 눈에 띄었다.

 

삼양식품은 짜르르를 시작으로 우지를 활용한 라면 제품군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선보인 ‘삼양 1963’에 이어 짜르르까지 우지를 활용한 제품군을 넓히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판매처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삼양 1963은 이미 미국 H마트와 일본 세븐일레븐 등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다만 우지와 동물성 원료에 대한 수입 규정이 국가마다 다른 만큼 수출이 가능한 시장부터 진출하고, 제품 개발을 통해 판매 국가를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김희정 삼양식품 상품본부 팀장은 “단발성 신제품 출시를 넘어 우지를 활용한 제품군을 지속해서 확장하고 있다”며 “삼양식품만의 핵심 자산을 살려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장에는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도 깜짝 방문했다. 김 회장은 직접 짜르르를 맛본 뒤 제품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그는 “진정한 짜장면의 맛을 라면으로 재현하려 공을 들인 제품인 만큼 빨리 출시해 소문을 내고 싶었다”며 “목을 내려가는 느낌이 ‘짜르르’했다”고 말했다.

 

출시 이후 100일 만에 1000만개 판매를 기록한 짜르르가 삼양식품의 새로운 우지 라면 제품군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삼양식품은 국내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우지와 동물성 원료에 대한 국가별 규정을 고려해 해외 판매 국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