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부글부글' 과민성대장증후군도 가을을 탄다

 찬바람이 불면 감기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배가 더부룩하고 아프거나,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나타나는 증상이 잦아지는 사람도 있다. 국내 의료데이터 분석에서 과민성대장증후군이 새로 진단되는 시기가 가을에 가장 많고, 여름에도 높은 편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계절 변화 자체가 몸의 리듬을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과민성대장증후군은 특별한 염증이나 종양이 발견되지 않는데도 복통과 배변 이상이 반복되는 질환이다. 설사가 잦은 유형, 변비가 주로 나타나는 유형, 두 증상이 번갈아 생기는 유형 등 양상이 다양하다. 배가 빵빵하게 차는 느낌, 잔변감, 식후 복통, 갑작스러운 화장실 신호도 흔하다. 검사상 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어도 환자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불편할 수 있다.

 

최근 국내 8개 의료기관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과민성대장증후군 신규 발생은 가을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여름이 그다음이었다. 연구에서는 과거 1년 동안 같은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가 처음 진단된 경우를 새 발생으로 봤다. 단순히 병원을 찾은 전체 환자 수가 아니라 새로 진단된 흐름을 살핀 점이 특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도 비슷한 계절성이 보였다.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진료받은 환자 비율은 가을과 여름에 상대적으로 높았다. 분석 방식은 다르지만, 장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사람이 특정 계절에 늘어나는 흐름은 공통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계절과 장 증상이 함께 움직이는 이유는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다. 가을에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지고 생활 리듬이 바뀌기 쉽다. 환절기에는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이 늘면서 몸의 면역 반응도 민감해질 수 있다. 이런 변화가 장 운동과 감각에 영향을 주면 복통이나 배변 이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

 

여름에는 다른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덥고 습한 날씨에는 음식이 쉽게 변질되고, 장염이나 식중독 같은 위장관 감염 위험이 커진다. 찬 음료, 빙과류, 기름진 배달 음식, 야식이 늘어나는 것도 장에는 부담이 된다. 장염 이후에도 장이 예민한 상태가 이어지면 배가 자주 아프거나 설사·변비가 반복될 수 있다.

 

기상요인과의 관련성도 관찰됐다. 의료데이터에 기상청의 전국 평균기온과 상대습도 자료를 연결해 살펴본 결과, 기온·습도 변화와 과민성대장증후군 발생률 사이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연관성이 확인됐다. 다만 날씨가 곧바로 질환을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과민성대장증후군은 장내 미생물, 감염, 식습관, 스트레스, 수면, 호르몬, 개인의 장 민감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나는 질환이다.

 

나이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다. 전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발생률이 높아졌고, 65세 이상에서 특히 높은 경향을 보였다. 고령층은 장 운동이 느려지기 쉽고 활동량 감소, 만성질환, 복용 약물 등이 배변 습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변비가 반복되거나 복부팽만이 심해지면 식사량이 줄고 신체활동이 더 감소하는 악순환이 생기기도 한다.

 

의외로 높은 발생률을 보인 연령대는 15~19세 청소년이었다. 이 연령대는 다른 젊은 층보다 새로 진단되는 비율이 두드러졌다. 시험과 입시, 학업 부담,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이 겹치기 쉬운 시기다. 긴장하면 배가 아프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경험은 흔하지만, 이런 증상이 반복되고 학교생활에 영향을 준다면 단순한 예민함으로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장은 뇌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스트레스가 커지면 장 운동이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 있고, 통증을 느끼는 민감도도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장 증상이 잦으면 외출이나 수업, 시험 상황에 대한 불안이 커져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과민성대장증후군이 ‘마음의 문제’라는 뜻은 아니지만, 몸과 심리 상태가 함께 작용하는 질환이라는 점은 관리에서 중요하다.

 

증상을 줄이려면 먼저 생활 속 유발 요인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정 음식, 카페인, 탄산음료, 유제품, 밀가루 음식, 매운 음식, 과식, 야식 등이 증상을 악화시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음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식단을 제한하기보다 증상 일지를 써보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도 중요하다. 끼니를 거르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장이 급격히 자극될 수 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장 운동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변비가 주된 경우에는 섬유질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복부팽만이 심한 사람은 갑자기 섬유질을 늘리면 불편감이 커질 수 있어 천천히 조절하는 것이 좋다.

 

반복되는 복통과 배변 이상이 있더라도 모든 경우가 과민성대장증후군은 아니다. 혈변, 검은 변, 원인을 알 수 없는 체중 감소, 빈혈, 발열, 밤에 잠에서 깰 정도의 설사나 복통, 갑자기 시작된 심한 증상은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 이런 증상이 동반되면 검사를 통해 염증성 장질환, 감염, 대장질환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과민성대장증후군은 완전히 낫느냐보다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중요한 질환이다. 특히 가을과 여름에 증상이 반복되는 사람, 시험 기간마다 배가 아픈 청소년, 변비와 복부팽만이 잦은 고령층은 자신의 생활 리듬과 증상 변화를 함께 살펴야 한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장이 먼저 반응한다면, 배가 보내는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건강 관리의 시작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