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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팀 무단 이탈 사과한 호날두, 제수스 감독 겨눴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대표팀 무단 이탈 논란이 사과문 발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호날두는 포르투갈 대표팀을 떠난 행동에 대해 고개를 숙였지만, 동시에 조르제 제수스 감독과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은 7일 한국시간 “호날두가 5쪽 분량의 편지를 통해 제수스 감독과의 불화를 설명했다”며 “포르투갈 대표팀이 다시 자신을 부른다면 국가대표로 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보도했다.

 

호날두는 이날 자신의 SNS에 장문의 성명서를 올렸다. 그는 A매치 기간 대표팀 캠프를 떠난 데 대해 “동료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됐다.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과문은 단순한 사과로 끝나지 않았다. 호날두는 대표팀을 떠나게 된 배경으로 제수스 감독과의 신뢰 훼손을 언급했다. 그는 자신이 출전하지 못한 사실 자체보다, 감독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느낀 점이 더 컸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최근 9·10월 A매치 기간 중 발생했다. 호날두는 포르투갈 대표팀에 소집돼 웨일스전에서는 67분을 소화했다. 그러나 이어진 노르웨이전에서는 출전하지 못한 채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호날두에 따르면, 노르웨이전 당시 제수스 감독은 그에게 “30분을 뛸 준비가 됐느냐”고 물었다. 호날두는 애초 출전 계획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몸 상태 회복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그는 감독의 요청에 따라 하프타임부터 몸을 풀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날 때까지 출전 지시는 내려오지 않았다. 호날두는 이 과정을 두고 감독이 자신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봤다.

갈등은 덴마크전을 앞두고 더 커졌다. 제수스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호날두의 선발 제외를 예고하자, 호날두는 대표팀 훈련 캠프를 떠났다. 당시 그는 포르투갈축구협회 회장과 대화한 뒤 캠프를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서 호날두는 제수스 감독의 기자회견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감독의 태도는 우리 미팅 내용과 관련이 없었다”며 “내가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공격적인 표현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호날두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는 “감독의 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졌더라도, 나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인정했다.

 

포르투갈 팬들을 향해서도 사과했다. 호날두는 “포르투갈 국민에게도 사과한다”며 “그러나 깨진 약속은 내게 매우 아픈 타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팀에 남아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내가 쓸모없다고 느껴지면 하겠다고 늘 말해온 행동을 했다. 그래서 짐을 싸서 떠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호날두는 대표팀 생활을 끝내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이 건강하고 소속팀에서 경기력을 유지한다면, 징계 이후에도 포르투갈 대표팀을 위해 다시 뛰고 싶다고 했다.

 

또한 “품위 있는 고별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향후 대표팀 고별전에 대한 바람도 드러냈다. 그는 팬들에게 “우리는 한 번 이상의 고별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결국 호날두의 성명은 사과와 해명이 뒤섞인 메시지가 됐다. 무단 이탈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지만, 동시에 감독과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꺼내며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포르투갈은 이번 A매치 기간 네이션스리그 4경기를 모두 승리했다. 오는 11월에는 덴마크와 웨일스전을 앞두고 있다. 성적은 순항 중이지만, 호날두와 제수스 감독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포르투갈 대표팀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