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사형수, 독극물 두 번 맞고도 살아났다

 미국에서 독극물 주입 방식의 사형 집행을 받고도 살아남은 여성 사형수가 집행 일주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사형 집행 실패라는 이례적 사태에 테네시주는 외부 조사를 지시했고, 예정됐던 추가 사형 집행도 일단 멈춰 세웠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테네시주 사형수 크리스타 파이크(50)는 6일 현지시간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파이크는 지난달 30일 내슈빌 교도소에서 독극물 주입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됐지만 숨지지 않았고, 이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파이크의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파이크가 의식을 회복했으며 대화가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여전히 중환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양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라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파이크가 병원 침대에 수갑과 족쇄로 묶여 있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이번 회복에 대해 “의학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의 경과는 불확실하지만 회복 과정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파이크를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하며 치료에 나선 구급대원과 의료진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테네시주 교정당국은 파이크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건강 상태나 사형 집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파이크는 1995년 당시 18세 나이로 남자친구와 함께 19세 콜린 슬레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30년 가까이 복역하다가 이번에 사형 집행 대상이 됐다.

 

하지만 독극물 투여 뒤에도 파이크가 생존하면서 테네시주는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빌 리 테네시 주지사는 사형 집행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포괄적인 제3자 조사를 지시했다. 또 올해 예정돼 있던 추가 사형 집행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책임론도 불거졌다. 테네시주 사형 집행을 총괄해 온 프랭크 스트라다 주 교정국장은 이번 사태 이후 사임 의사를 밝혔다.

파이크에게 사용된 약물은 펜토바르비탈이다. 이 약물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연방 사형 집행용 약물로 채택됐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차원의 사형 집행을 전면 유예했고, 2025년 1월에는 해당 약물이 사형수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을 폐지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올해 4월 연방 사형 집행에서 펜토바르비탈 사용을 다시 승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독극물 주입 방식의 안정성과 인권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