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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선 전복 이틀째…선장 숨진 채 발견


제주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실종됐던 한국인 선장이 사고 이틀 만에 선박 내부에서 발견됐지만 숨졌다. 해경은 아직 찾지 못한 외국인 선원 1명에 대한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6분께 수중수색에 나선 구조대원 2명이 전복된 제7성진호 내부에서 한국인 선장 A씨(58)를 발견했다.

 

구조대원들은 선박 우현 선실로 들어가는 통로 입구 천장에서 A씨를 찾았다. 발견 당시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헬기 등을 통해 제주도 내 의료기관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구조대원 2명을 투입해 뒤집힌 선박 내부를 직접 수색했다. 선내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중수색을 진행하던 중 A씨를 발견한 것이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인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B씨(27)를 찾기 위한 수색도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는 해경 함정 6척과 어업지도선 1척 등 선박 7척이 투입됐다. 해경 2대와 해군 1대, 경찰 1대 등 항공기 4대도 수색에 동원됐다.

 

사고는 전날인 5일 오전 3시4분께 발생했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쪽 약 65㎞ 해상에서 경남 사천 선적의 29t급 근해자망어선 제7성진호가 전복됐다.

 

당시 선박에는 선장 A씨와 인도네시아인 선원 B씨 등 1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이 가운데 두 사람을 제외한 외국인 선원 9명은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다른 어선들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된 선원은 인도네시아 국적 8명과 베트남 국적 1명이다. 현재까지 사고로 실종됐던 선장과 선원 가운데 선장은 발견됐지만 사망했고, B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제7성진호는 사고 발생 사흘 전인 지난 2일 오전 8시50분께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을 출항했다. 당시 출항 신고에는 승선원이 8명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11명이 배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해경은 파악하고 있다.

 

해경은 사고 선박 내부와 주변 해역에 대한 수색을 계속하면서 남은 실종자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선박 인양과 사고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해 정확한 전복 원인과 승선 인원 차이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순직 소방관 빈소 찾은 김민석…차량 주차 논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빈소를 찾았을 당시, 대표가 이용한 차량이 병원의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차량은 김 대표의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태선 민주당 의원실 차량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8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방문해 고인을 조문했다. 김 소방위는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압 활동을 하던 중 순직했다. 김 대표는 고인의 마지막 길을 추모하기 위해 빈소를 찾았지만, 당시 이용한 차량의 주차 문제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KBS는 19일 김 대표가 빈소에 들어간 이후 차량이 병원 내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응급환자를 위해 마련된 공간에 약 30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문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동과 진료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공간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문제가 된 주차구역에는 응급환자 전용 공간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다. 안내판에는 해당 장소가 응급환자 전용 주차장이며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주차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이 주차 공간의 이용 목적과 제한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었던 만큼, 해당 차량의 주차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순천향대 부천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응급환자 전용 주차공간 역시 응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이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용 주차장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해당 차량이 김 대표의 개인 차량이 아니라 김태선 의원실 차량으로 알려지면서 책임 소재에도 관심이 모였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의원실 차량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자신의 잘못이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김 의원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했다. 주차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해당 주차구역에 차량을 세우게 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공개된 사과문에 담기지 않았다.공공시설의 주차공간은 이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특히 응급환자를 위한 공간은 일반적인 주차 편의보다 환자의 안전과 신속한 진료를 우선해야 한다. 응급환자 전용 구역은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지정된 용도와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례에서도 조문이라는 방문 목적과 별개로 주차구역의 이용 원칙을 지켰는지가 쟁점이 됐다.김 대표는 순직 소방관의 빈소를 방문해 고인을 추모했지만, 조문 당시 차량의 주차 문제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차량이 김태선 의원실 소속인 것으로 알려진 뒤 김 의원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번 일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끝나지 않도록 공공시설 이용 수칙을 준수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