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홈플러스 MBK 지분 사라졌다…매각 본격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약 2조5000억원을 들여 취득했던 홈플러스 보통주 약 240만주를 전량 무상소각했다. 기존 대주주의 지분과 주주 권리가 모두 사라지면서 홈플러스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인수합병(M&A)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회생법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회생계획에 따라 MBK파트너스 측 특수목적법인(SPC)이 보유했던 홈플러스 보통주 약 240만주는 지난달 14일자로 모두 소각됐다. 해당 회생계획은 지난 9월 2일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무상소각은 주주에게 별도의 보상이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기존 주식을 없애는 절차다. 이에 따라 MBK파트너스 측은 그동안 보유했던 홈플러스 지분뿐 아니라 주주로서 갖고 있던 권리도 모두 잃게 됐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향후 홈플러스 M&A를 위한 지분 구조 정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대주주의 지분이 전부 사라지면서 잠재적인 인수 후보자들이 기존 주주 지분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인 상태에서 홈플러스 인수를 검토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홈플러스는 앞서 회생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회생절차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7월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보통주 무상소각을 포함한 회생계획의 정상적인 이행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상황이 바뀐 것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긴급운영자금 마련에 직접 나서면서다. 김 회장은 메리츠금융그룹이 제공하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대출 전액에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됐고 법원은 기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이후 지난 9월 2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곧바로 인가했고, 계획에 포함된 MBK 측 보통주 무상소각 절차도 진행됐다.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부담한 재무적 규모는 약 6000억원에 달한다. 사재 출연과 현금 지원을 비롯해 대출과 연대보증 등의 방식으로 회생 과정에 자금을 투입했다.

 

홈플러스는 이제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잠재적인 인수 후보군에 투자안내서를 발송하며 매각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 상태다.

 

기존 대주주였던 MBK파트너스의 지분이 전량 소각된 만큼 향후 홈플러스 인수전에 어떤 후보들이 참여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회생계획 인가와 지분 구조 정리가 마무리되면서 홈플러스의 매각 작업이 본격적인 인수 후보 검토 단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 전월세 뛰고 매물은 말랐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처음 앞지른 데다 월세까지 비슷한 속도로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가격 협상은커녕 계약 안전장치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31%를 소폭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거주 비용과 직결되는 전세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월세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반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월세 상승률은 10.2%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대료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집을 사더라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기 어렵다. 이 경우 임대 매물이 줄고,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이 나오면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몰리고,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때 안전 확인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납세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전입신고 시점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보증금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하루 공백’ 위험이다.정부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잔금 지급 직전과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이사 절차도 단계별로 챙길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이 생기기 전후의 권리 변동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예전 집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 연체 안내나 보험계약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전 금융권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거래 금융사별로 직접 변경하거나 통신사 기반 주소 변경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빠른 계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의 핵심 자산이다. 집을 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뛰는 지금,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