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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조희대에 “그만두는 게 낫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과 관련해 헌법상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김 대표는 관련 사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7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 07’에 출연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으로서 해당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논란이 된 점도 함께 언급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이 호텔과 레스토랑 등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국감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는데, 김 대표는 이를 재제청 문제와 연결해 비판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국감 과정에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설명을 해야 했던 상황을 두고 “입장이 난처하고 ‘오마카세 얘기까지 해야 하나’ 하는 민망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 역시 재제청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는 대법원장과 정치권 사이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상황이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상 근거 등을 이유로 재제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편 김 대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를 둘러싼 당내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내부 일부 강경파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충분히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후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후보자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당내에서 계속 확대하기보다는 공식적인 청문 절차를 통해 자질과 적격 여부를 살펴보자는 취지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문제 역시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내 인사들이 각자의 의견을 밝힐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 만큼 이제는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검증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아시안게임 구기종목 대표 선수들의 병역 혜택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시대가 변하고 한국의 국가적 위상도 달라진 만큼 기존 병역 혜택 제도의 대상과 적용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병역 혜택을 둘러싼 제도 개편과 관련해 이미 국회의원들이 여러 형태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병역특례 제도를 아예 없애자는 의견부터 특정 종목으로 대상을 제한하자는 방안까지 다양한 입법안이 나온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을 하나로 정하기보다는 의원들이 여러 방안을 검토하도록 맡기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병역 혜택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지, 대상이나 방식을 조정할지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김 대표의 발언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아시안게임 병역 혜택 제도 개편 문제까지 주요 현안으로 거론되면서 국회 안팎의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