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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조희대에 “그만두는 게 낫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과 관련해 헌법상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김 대표는 관련 사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7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 07’에 출연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으로서 해당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논란이 된 점도 함께 언급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이 호텔과 레스토랑 등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국감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는데, 김 대표는 이를 재제청 문제와 연결해 비판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국감 과정에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설명을 해야 했던 상황을 두고 “입장이 난처하고 ‘오마카세 얘기까지 해야 하나’ 하는 민망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 역시 재제청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는 대법원장과 정치권 사이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상황이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상 근거 등을 이유로 재제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편 김 대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를 둘러싼 당내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내부 일부 강경파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충분히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후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후보자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당내에서 계속 확대하기보다는 공식적인 청문 절차를 통해 자질과 적격 여부를 살펴보자는 취지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문제 역시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내 인사들이 각자의 의견을 밝힐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 만큼 이제는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검증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아시안게임 구기종목 대표 선수들의 병역 혜택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시대가 변하고 한국의 국가적 위상도 달라진 만큼 기존 병역 혜택 제도의 대상과 적용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병역 혜택을 둘러싼 제도 개편과 관련해 이미 국회의원들이 여러 형태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병역특례 제도를 아예 없애자는 의견부터 특정 종목으로 대상을 제한하자는 방안까지 다양한 입법안이 나온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을 하나로 정하기보다는 의원들이 여러 방안을 검토하도록 맡기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병역 혜택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지, 대상이나 방식을 조정할지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김 대표의 발언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아시안게임 병역 혜택 제도 개편 문제까지 주요 현안으로 거론되면서 국회 안팎의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구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별 선수의 태도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목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수도권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속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은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다른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 종류에 따라 병역특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다.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병역특례 문제를 단순히 스포츠 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병역특례 관련 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예술·체육 분야와는 성격이 다른 대체복무 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대회 성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이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국가적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 병역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산업과 연구 분야에서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첨단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꼽힌다.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사회·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혜택 기준과 책임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인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