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600년 역사 위에서 놀자…첫 기장읍성축제 개막

 부산 기장의 600년 역사 공간이 올가을 축제장으로 다시 문을 연다. 조선시대부터 지역을 지켜온 기장읍성이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걷고 머무는 문화관광 콘텐츠로 새롭게 조명된다.

 

부산 기장군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기장읍성 일대에서 ‘2026 기장읍성축제’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 축제는 기장의 대표 문화행사였던 차성문화제를 확대·개편해 마련됐다. 기존 행사가 기장의 역사와 문화를 넓게 다뤘다면, 새 축제는 기장읍성이라는 구체적인 역사 공간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기장군은 변화하는 관광 흐름에 맞춰 문화유산을 단순히 보존하고 소개하는 데서 나아가,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고 오래 머무는 축제 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행사 장소와 프로그램 운영 방식도 새롭게 짰다. 축제 동선을 기장읍성 주변으로 집중하고, 주변 공간과 상권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성했다.

올해 축제의 콘셉트는 ‘읍성에서 놀자’다. 딱딱한 역사 해설 중심에서 벗어나 어린이와 가족, 청년층, 관광객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체류형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행사 기간 현장에서는 독서, 체험, 보드게임, 토크, 영화, 음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방문객은 성곽을 배경으로 책을 읽고, 놀이와 공연을 즐기며, 기장읍성이 품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

 

이번 축제는 차성문화제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계승하면서도 운영 방향은 한층 달라졌다. 지역민 중심의 문화행사에서 외부 관광객까지 불러들이는 문화관광형 축제로 확장한 것이다. 기장군은 축제를 통해 기장읍성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 상권과 골목 공간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장읍성은 조선 세종 7년인 1425년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기장의 대표 문화유산이다. 약 600년의 시간을 간직한 이곳은 1996년 5월 부산시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후 여러 차례 발굴조사를 통해 성벽인 체성, 문지, 해자, 치, 건물지 등이 확인되며 역사적 가치가 재확인됐다.

 

일부 성벽과 해자는 복원과 정비를 거쳐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기장군은 이번 축제를 계기로 기장읍성이 ‘알고는 있지만 자주 찾지 않는 유적’이 아니라, 누구나 편하게 방문하는 열린 역사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읍성에서 놀자’라는 주제는 문화유산을 어렵게만 느끼는 시민들에게 기장읍성을 친근하게 소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성곽을 둘러보는 관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놀고 쉬고 대화하는 경험을 통해 역사 공간의 현재적 의미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기장읍성이 과거의 역사만을 바라보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게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