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염증 잡는 가을 맛, 장바구니에 답 있다

 가을이 되면 식탁 위 재료부터 달라진다. 사과는 더 아삭해지고, 호박은 단맛이 깊어지며, 석류와 견과류도 제철의 맛을 낸다. 이런 식품들은 맛뿐 아니라 몸속 염증 반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 성분을 품고 있어 가을 장바구니에 담아둘 만하다.

 

만성 염증은 피로감, 대사 건강, 심혈관 건강 등 여러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 물론 음식 하나로 염증을 없앨 수는 없지만, 어떤 식품을 자주 먹느냐는 몸의 환경을 바꾸는 데 영향을 준다. 특히 제철 과일과 채소, 견과류에는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많아 염증 관련 지표와의 연관성이 꾸준히 연구돼 왔다.

 

가을 과일 중 가장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사과다. 사과에는 퀘르세틴을 비롯한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 있다. 이 성분들은 주로 껍질에 많이 들어 있으므로, 가능하면 깨끗하게 씻어 껍질째 먹는 편이 좋다. 아침에 사과를 얇게 썰어 플레인 요거트에 넣고 호두 몇 알을 더하면 포만감 있는 한 끼가 된다.

호두는 작은 양으로도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이다.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 폴리페놀,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할 수 있다. 다만 몸에 좋다는 이유로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열량 섭취가 늘 수 있다. 샐러드나 요거트 위에 한 줌보다 적은 양을 뿌려 먹는 정도가 현실적이다.

 

호박은 가을 식탁의 대표 채소다. 주황색을 내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A로 전환되며 항산화 작용에 관여한다. 여기에 비타민C와 비타민E도 들어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좋다. 찌거나 굽는 조리법은 호박의 단맛을 살리면서 기름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석류는 색만큼이나 폴리페놀 함량으로 주목받는 과일이다. 안토시아닌과 푸니칼라진 같은 성분이 들어 있어 항산화 작용과 관련해 연구되고 있다. 석류 알은 그대로 먹어도 좋지만 샐러드, 요거트, 오트밀에 더하면 새콤한 맛과 식감을 살릴 수 있다.

 

방울양배추도 가을 식단에 변화를 주기 좋은 채소다. 반으로 잘라 구우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져 반찬이나 곁들임 요리로 먹기 쉽다. 여기에 마늘, 올리브유를 조금 더하면 풍미가 살아난다. 단, 기름과 소스를 많이 쓰면 건강식의 장점이 줄어들 수 있어 양 조절이 필요하다.

 

계피는 적은 양으로도 음식의 인상을 바꾸는 향신료다. 계피 속 신남알데하이드와 폴리페놀은 항산화·항염 작용과 관련해 연구돼 왔다. 커피나 차에 살짝 넣거나, 익힌 사과와 함께 먹으면 설탕을 많이 넣지 않아도 달콤한 향을 낼 수 있다.

 

다만 ‘항염 식품’이라는 말에 지나치게 기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특정 식품을 많이 먹는다고 염증이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연구들이 주목하는 것은 개별 음식보다 식사 전체의 방향이다. 과일, 채소, 통곡물, 콩류, 견과류, 생선은 늘리고 가공육, 정제 탄수화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줄이는 식사 패턴이 중요하다.

 

가을은 이런 식사 습관을 시작하기 좋은 계절이다. 장을 볼 때 사과와 호박, 석류, 방울양배추, 호두를 조금씩 담고, 평소 먹던 식사에 하나씩 더해보는 방식이면 충분하다. 특별한 식단보다 꾸준히 반복할 수 있는 한 접시가 염증 관리에 더 가까운 답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