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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영 쉬어도 고우석마저 와르르, LG 8연패

 LG 트윈스의 연패가 길어지는 방식이 심상치 않다. 힘없이 끌려가는 패배가 아니다. 앞서고도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 문턱에서 무너진다. 시즌 내내 승리를 닫아주던 불펜이 정규시즌 막판 가장 중요한 순간에 흔들리면서 LG의 3위 경쟁에도 비상이 걸렸다.

 

LG는 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KIA 타이거즈전에서 4-6으로 역전패했다. 1회말부터 4점을 뽑으며 분위기를 가져왔고, 선발 앤더스 톨허스트도 5이닝 2실점으로 최소한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경기는 끝까지 LG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4-3으로 앞선 9회초,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면서 연패는 8경기로 늘어났다.

상대가 KIA였다는 점도 뼈아팠다. 두 팀은 3위 자리를 두고 직접 경쟁하던 상황이었다. LG는 안방에서 열린 KIA와의 3연전을 모두 내줬고, 그 과정에서 후반 리드를 지키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됐다. 단순한 3연패가 아니라 순위 싸움의 흐름을 통째로 넘겨준 시리즈였다.

 

최근 LG의 고민은 분명하다. 경기 막판을 책임져야 할 필승조가 잇따라 흔들리고 있다. 먼저 마무리 손주영이 무너졌다. 손주영은 지난달 30일 인천 SSG 랜더스전에서 3-0으로 앞선 9회말 등판했지만 ⅔이닝 동안 5피안타 1볼넷 4실점으로 난타당했다. 세 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했고, 끝내기 안타까지 허용하며 패전투수가 됐다.

 

이후에도 흐름은 나아지지 않았다. 손주영은 지난 3일 KIA전에서도 1이닝 1실점으로 패전을 기록했다. 4일 경기에서는 3-2로 앞선 8회초 2사 후 마운드에 올라 동점을 허용했고, 9회에도 주자를 내보낸 뒤 내려갔다. LG는 다시 역전패했다. 최근 3경기에서 손주영이 남긴 기록은 2이닝 7실점. 시즌 내내 뒷문을 책임졌던 투수라고 보기 어려운 급격한 난조였다.

 

결국 LG 벤치는 5일 손주영에게 휴식을 줬다. 염경엽 감독은 경기 전 고우석과 김강률을 활용하고, 손주영과 케네디는 쉬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앞쪽을 버틴 뒤 고우석에게 마지막을 맡기는 것이 LG가 그린 최선의 시나리오였다.

 

실제로 경기는 한동안 그 구상에 가깝게 흘렀다. LG는 1회부터 대량 득점에 성공했고, 톨허스트가 선발로 버텨줬다. 중간 계투진이 KIA의 추격을 허용해 점수 차는 한 점까지 줄었지만, LG는 8회까지 4-3 리드를 유지했다. 그리고 8회초 2사 2루에서 고우석이 마운드에 올랐다. 고우석은 김호령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위기를 넘겼다. 이제 아웃카운트 세 개만 남았다.

 

그러나 마지막은 또 LG의 편이 아니었다. 고우석은 9회초 김규성과 박재현을 연속 출루시켰다. 2사까지 잡아내며 한숨 돌리는 듯했지만, 김도영에게 역전 3점 홈런을 맞았다. 4-3 리드는 4-6 열세로 바뀌었다. 고우석은 1⅓이닝 3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고우석의 실점은 LG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는 복귀 이후 거의 흔들리지 않았던 카드였다. 5일 경기 전까지 LG 복귀 후 11경기에서 14⅔이닝을 던지며 3승 2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0.61을 기록하고 있었다. 손주영이 불안해진 상황에서도 LG가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선택지였다.

 

하지만 최근 고우석에게 걸린 부담도 컸다. 그는 지난 3일 KIA전에서 2⅔이닝 동안 34구를 던지며 무실점으로 버텼다. 하루 휴식 후 다시 4아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랐고, 이번에는 끝내 버티지 못했다. LG로서는 손주영을 아끼기 위해 꺼낸 고우석 카드마저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문제는 패배가 반복되는 방식이다. LG는 KIA와의 3연전에서 모두 후반 승부를 내줬다. 특히 4일과 5일에는 9회까지 리드를 잡고도 역전을 허용했다. 지난달 30일 SSG전까지 포함하면, 최근 중요한 경기마다 마지막 이닝에서 승리를 놓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분위기 변화도 극적이다. LG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7연승을 달리며 3위 굳히기에 들어가는 듯했다. 그러나 지금은 8연패에 빠졌다. 시즌 성적은 75승63패1무, 승률 0.543이 됐다. 반면 KIA는 75승61패2무, 승률 0.551로 3위 자리를 지켰고 두 팀의 격차도 벌어졌다.

 

정규시즌 막판에는 한 경기의 무게가 평소보다 훨씬 크다. 특히 순위 경쟁팀과의 맞대결은 단순한 1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런 경기에서 LG는 가장 믿었던 방식으로 앞서고도, 가장 믿었던 투수들이 흔들리며 패했다.

 

LG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연패 탈출이 아니다. 마지막 1~2이닝을 어떻게 버틸 것인지에 대한 답을 다시 찾아야 한다. 손주영은 회복이 필요하고, 고우석에게만 부담을 몰아주기도 어렵다. 가을야구를 앞둔 LG가 가장 익숙했던 강점, 바로 뒷문 안정감이 흔들리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