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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명 다녀간 “꽃보다 누나” 크로아티아, 이제는 ‘오래 머물기’


크로아티아가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많이 보는 여행’보다 ‘오래 머무는 여행’을 강조하고 있다. 유명 관광지를 짧은 시간에 둘러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한 지역에 머물며 음식과 사람, 일상을 경험하는 여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마르코 유르치치 크로아티아관광청 서울사무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크로아티아의 여행 문화를 설명하며 ‘포말로(Pomalo)’와 ‘피야카(Fjaka)’를 소개했다. 모두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삶을 즐기는 현지의 분위기를 담은 표현이다.

 

유르치치 소장은 한국인이라면 처음에는 이런 느린 여행 방식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며칠이 지나면 매력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광산업이 단순히 관광객을 늘리는 사업에 그치지 않고 노동시장과 이민, 투자, 지역개발 등 크로아티아 경제 전반과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관광산업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개발과 보존의 균형이다. 글로벌 호텔을 유치하는 동시에 자연과 경관을 지키고,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숙소와 음식점도 보호해야 지속 가능한 관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도 훌륭하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만든 음식이 가장 맛있다며 지역 고유의 음식과 문화가 관광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크로아티아 관광 관계에서 2013년은 중요한 전환점으로 꼽힌다. tvN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누나’가 크로아티아를 소개하면서 한국인 사이에서 새로운 유럽 여행지로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방송 이후 한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늘었고 자그레브에는 한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호텔도 등장했다.

 


하지만 유르치치 소장은 과거의 성공이 현재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 시장은 새로운 여행지가 콘텐츠를 통해 빠르게 주목받는 만큼 관심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속도도 빠르다는 이유에서다. 크로아티아관광청이 유튜브와 OTT, 크리에이터 협업 등에 집중하는 것도 이런 시장 특성을 고려한 전략이다.

 

2017년에는 약 45만명의 한국인이 크로아티아를 찾았다. 이후 코로나19로 관광시장이 크게 위축됐고, 유르치치 소장은 당시 상황을 ‘리셋 버튼이 눌린 것 같다’고 표현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한국인의 크로아티아 여행에서 단체여행객이 70% 이상을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개별여행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한국인의 크로아티아 숙박 가운데 개별여행객 비중은 약 52%까지 올라왔다.

 

관광청이 다음 목표로 삼은 것은 평균 체류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한국인의 크로아티아 평균 체류기간은 약 이틀로, 두브로브니크와 스플리트, 플리트비체, 자그레브 등 유명 관광지를 빠르게 둘러보는 여행이 여전히 많다.

 

이에 따라 크로아티아는 와인과 음식, 섬과 소도시 등 다양한 지역의 매력을 알리며 여행객이 한곳에 더 오래 머물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크로아티아가 겪고 있는 오버투어리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두브로브니크 등 일부 유명 관광지에는 크루즈선을 이용한 당일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혼잡이 발생했다.
관광객 수는 많지만 지역경제에 돌아가는 효과는 제한적이고, 과도한 혼잡이 장기 체류 여행객을 오히려 줄이는 문제도 나타났다.

 

유르치치 소장은 이미 관광객이 넘치는 지역에서는 숫자보다 관광의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루즈선과 구도심 이용을 관리하고 관광 수요를 다른 지역과 계절로 분산하는 방향으로 정책도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시장은 이런 전략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국의 봄 연휴와 추석 등 주요 여행 시기가 크로아티아의 여름 성수기와 완전히 겹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수기 수요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에게도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를 피해 크로아티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르치치 소장은 관광을 산업인 동시에 문화와 외교의 영역으로 바라봤다.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직접 만나고 문화를 경험하면 기존의 선입견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그가 제시한 크로아티아 관광의 방향은 관광객 수를 늘리는 데만 머물지 않는다. 더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은 관광지를 보여주는 것보다 한 지역을 깊이 경험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크로아티아가 한국 관광객에게 보여주려는 새로운 여행의 모습도 바로 여기에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