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DMZ 지뢰 현장, 결국 로봇 대신 사람이 들어갔다


지난 9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군이 무인 지뢰탐지·제거 로봇을 투입하지 못하고 수작업으로 진입로를 개척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사람 키보다 높은 수풀이 많아 로봇의 이동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은 사고 현장에 접근하기 위해 3차례 이상 합동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수작업으로 진입로를 만들면서 현장 상황에 따라 1m를 전진하는 데 수시간이 걸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유엔군사령부와 현장조사 방안을 협의하면서 조사요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을 받아 사전 테스트도 진행했다.

 

그러나 합참 주도로 실시한 테스트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확인됐다. 사고 현장 주변에 사람 키 높이의 수풀이 빽빽하게 자라 있어 로봇이 수색로를 개척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군 지휘부는 로봇을 투입할 경우 오히려 현장 접근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조사요원의 안전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사람이 직접 위험 지역에 들어가 진입로를 만드는 방식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사고 지점 주변에 추가로 매설된 지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지뢰를 확인하고 제거하면서 안전하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무인 로봇이 폭발물 탐지와 제거에는 활용될 수 있지만, 이번처럼 DMZ 내 통로를 개척하는 임무에는 적합하지 않았다는 게 군 지휘부의 판단이었다.

 

수작업으로 현장에 접근하면서 폭발물처리반 요원들은 약 40㎏에 달하는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임무에 나섰다. 휴대용 지뢰탐지기를 직접 사용해 지뢰를 찾아내고 제거하는 과정에서 요원들이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당시 사용된 장비는 신형 지뢰탐지기 ‘PRS-20K’다. 이 장비는 2022년 11월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에 순차적으로 전력화됐다. 기존 ‘PRS-17K’와 달리 북한의 함지뢰와 같은 비금속지뢰도 탐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90년대 후반 도입된 PRS-17K는 20년 넘게 운용되면서 노후화된 상태다. 이에 비해 PRS-20K는 비금속지뢰 탐지 능력을 갖춰 다양한 지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우리 군은 무인으로 폭발물을 탐지하고 제거하는 ‘KR1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도 운용하고 있다. 장병이 직접 위험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로봇을 먼저 투입해 폭발물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방식이다.

 

KR1은 금속 지뢰뿐 아니라 비금속 지뢰까지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으며, 90% 이상의 정밀도로 비금속 지뢰를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25사단은 현재 2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로봇은 좁은 실내 공간이나 계단 등 복잡한 지형에서도 움직일 수 있으며 위험 지역 정찰과 지하 시설물 탐색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예하 특수기동지원여단은 또 다른 무인 지뢰제거 장비인 ‘MV4’도 운용한다. MV4는 국내 최초의 무인·원격화 지뢰제거 장비로, 시간당 최대 2200㎡의 지뢰 제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번 DMZ 사고 현장에서는 이 같은 무인 장비의 성능만으로는 현장 접근로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뢰 자체를 탐지·제거하는 능력과 울창한 수풀을 헤치며 통로를 만드는 능력은 별개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결국 군은 현장 지형과 추가 지뢰 위험, 조사요원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람이 직접 진입로를 개척하는 방식을 택했다. 무인 장비를 활용한 안전한 현장조사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폭발물 탐지·제거 능력뿐 아니라 DMZ의 복잡한 지형과 식생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 성능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게 됐다.

 

서울대, 6년간 해킹 28차례…개인정보 유출도 잇따라

 서울대학교에서 최근 6년간 28차례의 해킹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내에는 개인정보뿐 아니라 연구 자료와 기관 간 협력 정보 등 다양한 중요 정보가 축적돼 있는 만큼,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을 통해 거래됐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피해 확산 여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국민일보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에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해킹 피해로 분류된 사고가 총 28차례 발생했다. 이와 별개로 학내 구성원 2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도 있었던 적으로 파악됐다.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에는 학생의 학사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되거나, 주민등록번호와 각종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사례도 포함됐다.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유출 정보의 종류는 서로 달랐지만, 학내 정보 관리 과정에서 보안상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024년에는 학생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한 인물이 학사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재학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동일한 IP 주소에서 여러 학생의 계정을 이용해 학사정보를 확인한 정황이 발견됐다.이 과정에서 학생 18명의 학번과 이름, 생년월일, 성적, 수강 내역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행위가 한 사람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서울대 측은 이 사건이 외부 시스템 침입으로 발생한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해킹 피해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부에서 학생들의 로그인 정보를 확보한 누군가가 계정을 이용해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서울대 관계자는 외부 침입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해킹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다크웹 등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통되는 것처럼 외부에서 학생의 로그인 정보를 얻은 인물이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로 해당 정보가 다크웹에서 거래됐는지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학내에서 잘못 전달된 사례도 있었다. 2022년 11월에는 한 단과대가 교외교육 출석 인정을 위한 협조 공문을 다른 단과대에 보내는 과정에서 첨부 문서에 학부생 82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공문과 첨부 파일은 교내 관련 교원들의 이메일로 추가 발송되기도 했다. 서울대는 이 사고를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학생들에게 관련 내역과 조치 사항을 안내했다. 이 사례는 외부 해킹뿐 아니라 문서 작성과 전달 과정에서도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지난해 12월 17일에는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설문조사는 링크를 보유한 사람이 응답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학생 1046명의 성명과 성별, 학번, 이메일 주소 등을 포함한 총 15가지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설문조사 링크의 접근 권한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면서 다수 학생의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서울대 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교육부 등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까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대학이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보안 사고에 취약해질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학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있으며, 학사정보 외에도 연구 자료와 국가 프로젝트 관련 정보, 외부 기관과의 협업 자료 등이 축적돼 있다. 이 때문에 공격자가 대학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할 경우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연구 활동이나 기관 간 협력 관계까지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메일 등의 정보만으로도 연구 활동과 기관 간 협력 관계, 주요 인물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격자가 특정 대학의 정보를 수집한 목적이 무엇인지, 확보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를 규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황 교수는 대학이 교육기관이라는 특성상 보안사고를 내부 교육이나 징계 중심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계정 도용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수사기관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사례들은 정보보안 사고가 반드시 외부 해킹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보여준다. 계정 정보 도용과 문서 첨부 실수, 온라인 설문조사의 접근 권한 설정 오류 등 다양한 경로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학은 외부 공격을 막는 기술적 대응뿐 아니라 계정 관리와 문서 취급, 온라인 시스템 접근 권한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에서 여러 유형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확인되면서 학내 정보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유출된 정보가 추가 범죄에 악용됐는지 확인하고,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학의 연구 정보와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이후의 신고와 안내를 넘어 예방 체계와 후속 대응 절차를 함께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