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부산 동래온천, 네 번째 ‘온천도시’ 지정


부산의 대표적인 온천 관광지인 동래온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온천도시’로 지정됐다. 한때 전국을 대표하는 온천 관광지로 이름을 날렸지만 시설 노후화와 온천산업 축소로 쇠락해온 동래온천이 이번 지정을 계기로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동래온천의 온천도시 지정은 전국에서 네 번째다. 앞서 2023년 충북 충주 수안보온천과 충남 아산 온양온천, 경남 창녕 부곡온천이 온천도시로 지정됐다.

 

온천도시는 온천자원의 우수성과 온천관광 활성화 노력, 온천산업 육성 가능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다.

 

동래온천은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1,400년 역사를 자랑한다.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온천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산을 대표하는 온천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아왔다.

 

온천수는 최고 70.3도의 고온을 유지하며 실리카 성분도 포함하고 있다. 삼국시대에는 왕과 귀족들의 휴양지로 이용됐고 조선시대에는 남탕과 여탕을 구분한 목욕탕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개항 이후에는 일본인들이 동래온천 일대에 근대식 여관과 목욕탕을 지으면서 관광지로서의 모습도 갖추기 시작했다. 1970년대 초에는 풍부하고 수질이 좋은 온천수와 잘 정비된 부대시설을 바탕으로 국내 대표 온천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시설이 노후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동래온천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온천산업도 점차 축소됐다. 지역에서는 공공디자인 개발사업과 온천대축제, 온천특구 지정 추진 등을 통해 활로를 찾으려 했지만 과거의 번성했던 모습을 되찾기는 쉽지 않았다.

 

한때 수십 곳의 목욕탕이 운영될 정도로 온천업이 활발했던 동래구에는 현재 16개의 온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온천도시 지정은 동래온천이 가진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동래온천은 금정산국립공원과 동래읍성 등 자연·역사·문화 관광자원과 가까워 온천만 이용하고 떠나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면서 여러 콘텐츠를 즐기는 체류형 관광의 거점으로 발전할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동래온천 관광의 방향도 바꿀 계획이다. 단순히 목욕을 즐기는 기존 온천관광에서 벗어나 치유와 휴식, 체험,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심형 온천관광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온천치유원’을 건립해 전문적인 수중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천복합체험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에서 온천을 보다 쉽게 접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온천친화도시를 만든다는 것이다.

 


동래온천이 다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오랜 역사와 온천수라는 기존 자원에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결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과거처럼 목욕 중심의 온천관광에 머무르지 않고 치유와 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지로 변화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전재수 시장은 동래온천의 온천도시 지정에 대해 온천의 가치를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동래온천 부흥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400년의 역사를 이어온 동래온천이 이번 온천도시 지정을 계기로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