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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온천, 네 번째 ‘온천도시’ 지정


부산의 대표적인 온천 관광지인 동래온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온천도시’로 지정됐다. 한때 전국을 대표하는 온천 관광지로 이름을 날렸지만 시설 노후화와 온천산업 축소로 쇠락해온 동래온천이 이번 지정을 계기로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동래온천의 온천도시 지정은 전국에서 네 번째다. 앞서 2023년 충북 충주 수안보온천과 충남 아산 온양온천, 경남 창녕 부곡온천이 온천도시로 지정됐다.

 

온천도시는 온천자원의 우수성과 온천관광 활성화 노력, 온천산업 육성 가능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다.

 

동래온천은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1,400년 역사를 자랑한다.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온천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산을 대표하는 온천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아왔다.

 

온천수는 최고 70.3도의 고온을 유지하며 실리카 성분도 포함하고 있다. 삼국시대에는 왕과 귀족들의 휴양지로 이용됐고 조선시대에는 남탕과 여탕을 구분한 목욕탕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개항 이후에는 일본인들이 동래온천 일대에 근대식 여관과 목욕탕을 지으면서 관광지로서의 모습도 갖추기 시작했다. 1970년대 초에는 풍부하고 수질이 좋은 온천수와 잘 정비된 부대시설을 바탕으로 국내 대표 온천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시설이 노후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동래온천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온천산업도 점차 축소됐다. 지역에서는 공공디자인 개발사업과 온천대축제, 온천특구 지정 추진 등을 통해 활로를 찾으려 했지만 과거의 번성했던 모습을 되찾기는 쉽지 않았다.

 

한때 수십 곳의 목욕탕이 운영될 정도로 온천업이 활발했던 동래구에는 현재 16개의 온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온천도시 지정은 동래온천이 가진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동래온천은 금정산국립공원과 동래읍성 등 자연·역사·문화 관광자원과 가까워 온천만 이용하고 떠나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면서 여러 콘텐츠를 즐기는 체류형 관광의 거점으로 발전할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동래온천 관광의 방향도 바꿀 계획이다. 단순히 목욕을 즐기는 기존 온천관광에서 벗어나 치유와 휴식, 체험,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심형 온천관광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온천치유원’을 건립해 전문적인 수중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천복합체험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에서 온천을 보다 쉽게 접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온천친화도시를 만든다는 것이다.

 


동래온천이 다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오랜 역사와 온천수라는 기존 자원에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결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과거처럼 목욕 중심의 온천관광에 머무르지 않고 치유와 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지로 변화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전재수 시장은 동래온천의 온천도시 지정에 대해 온천의 가치를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동래온천 부흥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400년의 역사를 이어온 동래온천이 이번 온천도시 지정을 계기로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전월세 뛰고 매물은 말랐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처음 앞지른 데다 월세까지 비슷한 속도로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가격 협상은커녕 계약 안전장치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31%를 소폭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거주 비용과 직결되는 전세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월세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반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월세 상승률은 10.2%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대료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집을 사더라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기 어렵다. 이 경우 임대 매물이 줄고,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이 나오면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몰리고,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때 안전 확인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납세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전입신고 시점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보증금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하루 공백’ 위험이다.정부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잔금 지급 직전과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이사 절차도 단계별로 챙길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이 생기기 전후의 권리 변동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예전 집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 연체 안내나 보험계약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전 금융권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거래 금융사별로 직접 변경하거나 통신사 기반 주소 변경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빠른 계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의 핵심 자산이다. 집을 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뛰는 지금,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