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부산 동래온천, 네 번째 ‘온천도시’ 지정


부산의 대표적인 온천 관광지인 동래온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온천도시’로 지정됐다. 한때 전국을 대표하는 온천 관광지로 이름을 날렸지만 시설 노후화와 온천산업 축소로 쇠락해온 동래온천이 이번 지정을 계기로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동래온천의 온천도시 지정은 전국에서 네 번째다. 앞서 2023년 충북 충주 수안보온천과 충남 아산 온양온천, 경남 창녕 부곡온천이 온천도시로 지정됐다.

 

온천도시는 온천자원의 우수성과 온천관광 활성화 노력, 온천산업 육성 가능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다.

 

동래온천은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1,400년 역사를 자랑한다.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온천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산을 대표하는 온천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아왔다.

 

온천수는 최고 70.3도의 고온을 유지하며 실리카 성분도 포함하고 있다. 삼국시대에는 왕과 귀족들의 휴양지로 이용됐고 조선시대에는 남탕과 여탕을 구분한 목욕탕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개항 이후에는 일본인들이 동래온천 일대에 근대식 여관과 목욕탕을 지으면서 관광지로서의 모습도 갖추기 시작했다. 1970년대 초에는 풍부하고 수질이 좋은 온천수와 잘 정비된 부대시설을 바탕으로 국내 대표 온천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시설이 노후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동래온천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온천산업도 점차 축소됐다. 지역에서는 공공디자인 개발사업과 온천대축제, 온천특구 지정 추진 등을 통해 활로를 찾으려 했지만 과거의 번성했던 모습을 되찾기는 쉽지 않았다.

 

한때 수십 곳의 목욕탕이 운영될 정도로 온천업이 활발했던 동래구에는 현재 16개의 온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온천도시 지정은 동래온천이 가진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동래온천은 금정산국립공원과 동래읍성 등 자연·역사·문화 관광자원과 가까워 온천만 이용하고 떠나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면서 여러 콘텐츠를 즐기는 체류형 관광의 거점으로 발전할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동래온천 관광의 방향도 바꿀 계획이다. 단순히 목욕을 즐기는 기존 온천관광에서 벗어나 치유와 휴식, 체험,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심형 온천관광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온천치유원’을 건립해 전문적인 수중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천복합체험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에서 온천을 보다 쉽게 접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온천친화도시를 만든다는 것이다.

 


동래온천이 다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오랜 역사와 온천수라는 기존 자원에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결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과거처럼 목욕 중심의 온천관광에 머무르지 않고 치유와 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지로 변화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전재수 시장은 동래온천의 온천도시 지정에 대해 온천의 가치를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동래온천 부흥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400년의 역사를 이어온 동래온천이 이번 온천도시 지정을 계기로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구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별 선수의 태도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목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수도권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속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은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다른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 종류에 따라 병역특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다.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병역특례 문제를 단순히 스포츠 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병역특례 관련 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예술·체육 분야와는 성격이 다른 대체복무 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대회 성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이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국가적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 병역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산업과 연구 분야에서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첨단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꼽힌다.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사회·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혜택 기준과 책임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인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